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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제주아라주공아파트 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고령자복지주택은 2025년 12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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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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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공고 목록
- 2026.02.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4.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 2024.12.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태그] #제주아라주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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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2길 1, 증축동 (111동) |
| 입주자격 | 제주시내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
| 소득기준 | ①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 나목 (국가유공자등) ②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70%, 2인 60%) : 차목 (일반입주자)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1순위 : 생계, 의료수급자 2순위 : 월평균소득 70%, 자산요건 충족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 3순위 : 월평균소득 50%, 자산요건 충족 |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빠른 사람 → 추첨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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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6. 02. 06. (금) |
| 1순위 신청접수일 | 2026. 02. 26. (목) 10:00 ~ 17:00 |
| 2, 3순위 신청접수일 | 2026. 02. 27. (금) 10:00 ~ 17:00 |
| 예비입주자 발표 | 2026. 05. 28. (목) 17:00 이후 |
| 계약안내 | 개별안내 |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1.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① 신청접수 (신청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②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 ➜ ③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 ④ LH 계약체결 (추후개별통보)
2.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합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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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제주아라주공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제주아라주공아파트 |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2길 1 (아라1동 6135) 증축동 (111동) |
| 전용면적(㎡) | 28.92 ~ 29.56 |
| 총 세대수 | 24 |
| 난방방식 | – |
| 최초 입주시기 | 2025. 12. |
①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② 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 (24호)은 제주아라 영구임대주택 (696세대) 내 별도의 동으로 증축된 주택으로 제주아라 영구임대주택과 혼합된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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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주택형별 공급계획



① 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② 이 주택은 개별공간과 공용공간으로 이루어진 셰어형 주택 (6인 1실, 거실 등 공동사용)으로, 사전에 평면도 등을 통해 개별ㆍ공용공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ㆍ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경로식당 등)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④ 공동생활 편의를 위하여 각 층별로 성별 구분 (3ㆍ4층 여성, 5ㆍ6층 남성)하여 공급합니다. 신청시 입주예정 세대원도 신청자와 동일성별이어야 하며, 추후 신청인원에 따라 층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셰어형 주택 내 공용공간 사용에 있어 입주자간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입주자간 분쟁 일체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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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백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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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제주시내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 신청자격 (1 ~ 3순위)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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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① 나목 (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70%이하 (1인 90%, 2인 80%)
|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 1인가구 | 3,238,348 | 90% |
| 2인가구 | 4,381,602 | 80% |
| 3인가구 | 5,338,881 | 70% |
| 4인가구 | 6,004,662 | 70% |
| 5인가구 | 6,321,734 | 70% |
| 6인가구 | 6,813,160 | 70% |
| 7인가구 | 7,304,587 | 70% |
②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 1인가구 | 2,518,715 | 70% |
| 2인가구 | 3,286,202 | 60% |
| 3인가구 | 3,813,487 | 50% |
| 4인가구 | 4,289,044 | 50% |
| 5인가구 | 4,515,524 | 50% |
| 6인가구 | 4,866,543 | 50% |
| 7인가구 | 5,217,562 | 50% |
③ [참고] 소득기준별 금액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차목 (일반입주자)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 자산 | 기준 |
|---|---|
|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
|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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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입주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경쟁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입주자 선정순서 |
|---|
|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 → 추첨 |
2. 공급 신청 자격

3. 배점기준표

※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을 기준으로 당해주택 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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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청약 신청방법
LH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제주아라주공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제주시내 거주지 관할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점심시간 및 토요일ㆍ일요일ㆍ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③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1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2, 3순위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2.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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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1.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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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 전화 : ARS (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안내
①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하며, 실제 입주 (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고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⑥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⑦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⑧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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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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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2.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3. 문의처
| 구분 | LH 제주지역본부 |
|---|---|
| 문의처 | ▪ 제주시 관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신청문의 제주아라관리소 (064-702-97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