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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제주아라주공아파트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모집공고일 2024. 12. 05. 목

전라제주 내집마련 by 전라제주 내집마련
2024년 12월 10일 - 수정 : 2026년 01월 11일
in 영구
읽는 시간: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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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공고이력
  • 2.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3. 청약일정
  • 4. 제주아라주공아파트
  • 5. 형별 공급계획
  • 6.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신청자격, 입주자격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입주자 선정방법, 선정순서, 배점기준
  • 10. 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 11.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 13.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 14. 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제주아라주공아파트 공고입니다. 이 주택은 제주 아라 영구임대주택 단지내에 별도의 동을 증축한 것으로,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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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공고이력

이 공고 (2024.12.)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공고 목록

  • 2026.02.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4.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 2024.12.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태그] #제주아라주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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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70%이하 (나목), 50%이하 (차목)
자산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차량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순위기준①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② 2순위 : 소득 70% (1인90%, 2인 80%) 이하인 자

③ 3순위 : 월평균소득 50% (1인 70%, 2인 60%)이하인 자
선정기준배점 → 전입일자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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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내용
공고일2024. 12. 05. (목)
1순위 신청접수2024. 12. 18. (수)
2순위 신청접수2024. 12. 19. (목)
당첨자 발표2025. 04. 10. (금) 17:00
계약체결2025. 04. 22. (화) ~ 04. 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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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라주공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제주아라주공아파트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2길 1 (아라1동 6135)
전용면적(㎡)28.92 ~ 29.56
총 세대수24
난방방식–
최초 입주시기2026.01.

① 금회 공급하는 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 (24세대)은 제주아라 영구임대주택 (696세대) 내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주택으로 제주아라 영구임대주택과 혼합된 단지입니다.

② 주차장은 5대로 지상 1층에 배치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배치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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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공급계획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형벌 공급계획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형벌 공급계획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28형 29B형 평면도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28형 29B형 평면도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29A형 평면도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29A형 평면도

① 이 주택은 개별공간과 공용공간으로 이루어진 셰어형 주택 (6인 1실, 거실 등 공동사용)으로, 개별・공용공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식당 등)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③ 공동생활 편의를 위하여 각 층별로 성별 구분(3, 4층 여성, 5, 6층 남성)하여 공급합니다. 신청시 입주예정 세대원도 신청자와 동일성별이어야 하며, 추후 신청인원에 따라 층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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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임대조건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임대조건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백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자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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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조건 해당되는 자

1. LH 제주아라 영구임대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중인 기존입주자

기존입주자비고
• 기존주택 계약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존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중인 자
• 기존주택 계약자의 배우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존주택 계약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기존주택 계약자의 직계존속모집공고일 현재 기존주택 계약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기존주택 계약자의 직계비속모집공고일 현재 기존주택 계약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기존주택 계약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모집공고일 현재 기존주택 계약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2.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1959.12.05 이전 출생) 또는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자격 순위
영구임대주택 자격 순위

※ 기존주택 임대차계약이 입주 시까지 유지되어야 공급신청, 계약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세대 분리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 전원이 입주해야함)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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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①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 (일반입주자)

가구원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가구2,438,07570%
2인가구3,249,42760%
3인가구3,599,32550%
4인가구4,124,23350%
5인가구4,387,53550%
6인가구4,781,64150%
7인가구5,175,74650%
8인가구5,569,85250%

②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 (국가유공자등)

가구원수 / 자녀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가구3,134,66890%
2인가구4,332,57080%
3인가구5,039,05470%
4인가구5,773,92770%
5인가구6,142,55070%
6인가구6,694,29770%
7인가구7,246,04570%
8인가구7,797,79370%

2.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나목 (국가유공자등), 차목 (일반입주자)

총자산가액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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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선정순서, 배점기준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 당해단지 (제주아라 영구임대)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 → 추첨

※ 당해 단지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2. 배점기준표

고령자복지주택 배점기준표
고령자복지주택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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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제주아라주공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접수로 가능합니다. 현장신청 시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접수 가능

① 현장접수 장소 : 제주시 전농로 100, LH제주지역본부

②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접수 가능하며, 1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2, 3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③ 현장신청 시 해당되는 항목의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시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접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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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3.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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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당첨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공사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계약안내

① 계약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100, LH제주지역본부 1층 마이홈

②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③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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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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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입주자격, 선정방식, 부대시설, 서비스 등

2.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등

3. 문의처

〈LH 제주지역본부〉

구분내용
팸플릿 배부처▪ LH제주본부 1층 마이홈 (평일 09:30 ~ 17:30, 12 ~ 13시 점심시간)
 
▪ LH제주아라 관리사무소
임대문의▪ 전화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12 ~ 13시 점심시간)

▪ 인터넷 :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
당첨자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현장접수 및 서류제출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태그: LH고령자복지주택아라1동영구임대주택웰플러스인다12길제주시제주아라제주아라 웰플러스제주아라주공아파트제주특별자치도증축증축 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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