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광주선운2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레니체, 포리에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공급일정이 같은 광주선운2 A-1블록, A-3블록 행복주택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함)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ㆍ연령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01
of 17광주선운2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 광주선운2 A-1블록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1로 43, 레니체 (행복주택, 총 336호) ⦁ 광주선운2 A-3블록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 89, 포리에 (행복주택, 총 147호) |
| 모집인원 | ⦁ 광주선운2 A-1블록 : 60명 ⦁ 광주선운2 A-3블록 : 60명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부부 : 120% 이하 (완화 2순위 130%, 3순위 150%) ⦁ 2인 가구 : 110% 이하 (완화 2순위 130%, 3순위 150%)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완화 2순위 140%, 3순위 150%)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
| 입주자격완화 순위 | ⦁ 1순위 : 일반 입주자격 충족 ⦁ 2순위 :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기간요건 완화자 |
| 순위기준 | ⦁ 1순위 : 광주광역시 또는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전라남도 지역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인터넷, 현장방문, 등기우편 |
02
of 17공급일정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6. 04. 29. (수) |
| 신청접수 (PC, 모바일) | 2026. 05. 11. (월) 10:00 ~ 05. 13. (수) 16:00 |
| 현장접수 | 2026. 05. 13. (수) 10:00 ~ 16:00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05. 27. (수) 14:00 이후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6. 06. 02. (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 당첨자 발표 | 2026. 09. 10. (목) 14:00 이후 |
| 계약체결 |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
⦁ 청약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으로 접수하시길 권장 드리며,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향후 배점합산 결과 또는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는 부적격 신청자, 신청 포기자 등을 고려하여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자격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격자가 발생하여 적격자가 모집인원 (예비입주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만 당첨자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03
of 17건설위치
| 구분 | 내용 |
|---|---|
| 광주선운2 A-1블록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1로 43 (운수동 41-9), 광주선운2레니체아파트 |
| 광주선운2 A-3블록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 89 (운수동 524), 광주선운2포리에아파트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광주선운2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A-1블록 : 총 828호 (공공분양 492호, 행복주택 336호)
– A-3블록 : 총 396호 (공공분양 249호, 행복주택 147호)
⦁ 최대거주기간 : 무자녀 (10년), 자녀 1명이상 (14년)
⦁ 구조 및 난방 : 철근콘크리트 / 벽식구조 / 개별난방
⦁ 최조입주 : 2025. 06.
04
of 17임대대상
| 공급형별 | 건설호수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55A | 217 | 55.8300 | 23.9028 | 7.2574 | 44.6499 | 131.6401 |
| 55A-1 (주거약자) | 8 | 55.8300 | 23.9028 | 7.2574 | 44.6499 | 131.6401 |
| 55B | 72 | 55.5700 | 23.7914 | 7.2237 | 44.4419 | 131.0270 |
| 55B-1 (주거약자) | 9 | 55.5700 | 23.7914 | 7.2237 | 44.4419 | 131.0270 |
| 55C | 20 | 55.9700 | 23.9627 | 7.2756 | 44.7618 | 131.9701 |
| 55D | 10 | 55.6300 | 23.8171 | 7.2314 | 44.4899 | 131.1684 |
⦁ 금회모집 예비자수 : 55A-1 20명 / 55B-1 20명 / 55B, 55C, 55D 20명
⦁ A-1블록의 경우 55B, 55C, 55D형은 55B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청약신청형별 (55B)로 공급형 구분없이 추후 예비자 계약 안내합니다.
| 공급형별 | 건설호수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55A | 45 | 55.8300 | 23.7732 | 9.0235 | 42.7940 | 131.4207 |
| 55B | 86 | 55.7700 | 23.7477 | 9.0137 | 42.7480 | 131.2794 |
| 55B-1 (주거약자) | 6 | 55.7700 | 23.7477 | 9.0137 | 42.7480 | 131.2794 |
| 55C | 7 | 55.8900 | 23.7988 | 9.0332 | 42.8400 | 131.5620 |
| 55C-1 (주거약자) | 3 | 55.8900 | 23.7988 | 9.0332 | 42.8400 | 131.5620 |
⦁ 금회모집 예비자수 : 55B-1 20명 / 55C-1 20명 / 55B, 55C 20명
⦁ A-3블록의 경우 55B, 55C형은 55B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청약신청형별 (55B)로 공급형 구분없이 추후 예비자 계약 안내합니다.
⦁ 최종 모집 호수는 당첨자 발표 시점의 예비자 대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기 중인 예비자 수는 공고일 기준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해당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통보 없이탈락처리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본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이 혼합된 주택으로, 동호수 배정은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은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광주선운2 A-1, 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침실2-알파룸은 분리공간으로 공급되며, 바닥재는 기능성 룸카펫으로 시공하며 빌트인가구로 가스쿡탑 (3구형)이 설치됩니다.
| 블록 | 공급형 | 공간구성 |
|---|---|---|
| A-1, A-3 | 55m2 | 기본형 (침실2 / 알파룸 분리) |
05
of 17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공급형별 | 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A-1, A-3 모든 형 | 67,400 | 3,370 | 64,030 | 342,610 |
| 공급형별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A-1, A-3 모든 형 | (+)41,000 | 108,400 | 137,610 |
| (-)55,000 | 12,400 | 503,02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 적용)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7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08
of 17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완화조건 : 10년 이내)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완화조건 :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완화조건 :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완화조건 : 2순위 120%, 3순위 150%) 이하일 것 (맞벌이 부부 12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 2순위 140%, 3순위 15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 (2순위 695,134원, 3순위 868,917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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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입주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갖춘 자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주거약자가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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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2. 입주자격완화 순위
| 순위 | 내용 |
|---|---|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 일반공급 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순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
|---|---|
| 1순위 | 광주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전라남도 지역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4.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시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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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신청방법
광주선운2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레니체, 포리에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동 1599-1) LH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3층 주택계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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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② 현장방문, ③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


3. 현장방문,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62363)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상가 3층 LH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앞
4. 현장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3
of 17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및 제출용으로 발급받아 제출 (열람용×)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청약신청 시점에 제출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세부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 (해당자만)

4.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14
of 17당첨자 발표
1.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통보)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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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5. 입주자격 완화에 따른 유의사항
⦁ 2순위 입주자의 갱신계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16
of 17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중복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해당단지는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및 가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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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2.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ㆍ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ㆍ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ㆍ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