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목포용해5 목포용해2 6-1BL 영암용앙3 행복주택, 목포용해포미타운5, 목포용해2지구포미타운LH6, 영암용앙행복주택아파트 모집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자수는 591명, 기존 예비자수는 72명 입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07. 01. (수) 10:00 ~ 07. 02. (목) 16: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32 남교 트윈스타 2층 LH목포권주거복지지사” 입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발송주소는 “(우편번호 : 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상가 2층 LH목포권주거복지지사 모집공고담당자 앞”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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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2목포용해5 목포용해2 6-1BL 영암용앙3 행복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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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용해5 목포용해2 6-1BL 영암용앙3 행복주택 공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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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2목포용해5 목포용해2 6-1BL 영암용앙3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격완화)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 목포용해5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49 ⦁ 목포용해2 6-1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51 ⦁ 영암용앙3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6로 62 |
| 모집인원 | 591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
| 무주택요건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 기간요건 | ⦁ 청년 : 소득업무 종사기간 총 7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자녀 연령 만 9세 이하 ⦁ 한부모가족 : 자녀 연령 만 9세 이하 |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
| 순위기준 | ⦁ 1순위 : 목포시 또는 무안군,영암군,해남군,신안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 목포용해5, 목포용해2 6-1 : 순위 → 추첨 (주거급여수급자는 추첨) ⦁ 영암용앙3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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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2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 현장)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③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해당자) ➜ ⑥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 구분 | 일자 |
|---|---|
| 모집공고일 | 2026. 06. 15. (월) |
| 신청접수 (PC, 모바일) | 2026. 07. 01. (수) 10:00 ~ 07. 02. (목) 16:00 |
| 신청접수 (현장) | 2026. 07. 02. (목) 10:00 ~ 16:00 |
| 인터넷/모바일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2026. 07. 09. (목) 17:00 이후 |
| 인터넷/모바일 청약자 서류제출 | 2026. 07. 13. (월) ~ 07. 15. (수) |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2026. 10. 16. (금) 16:00 이후 |
| 계약체결 | 개별안내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등기우편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 (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는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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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2건설위치
| 구분 | 단지위치 |
|---|---|
| 목포용해5 (목포포미5, 목포법원)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49 (용해동 1062) 목포용해포미타운5단지아파트 |
| 목포용해2 6-1BL (목포포미6)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51 (연산동 1944-1) 목포용해2지구포미타운LH6단지아파트 |
| 영암용앙3 (영암용앙 행복주택)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6로 62 (용앙리 1668-1) 영암용앙행복주택아파트 |
⦁ 구조 및 난방 : 철근콘크리트 / 벽식 / 개별난방
| 단지명 | 지하주차장 출입구높이 | 지하주차장 차로높이 |
|---|---|---|
| 목포용해5 (포미5) | 2.1m | 2.1m |
| 목포용해2 6-1BL (포미6) | 2.3m | 2.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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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2임대대상
1. 목포용해5 (법원)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16 | 16.66 | 8.6269 | 1.9072 | 7.1510 | 34.3451 |
| 26 | 26.72 | 13.8362 | 3.0590 | 11.4692 | 55.0844 |
| 36 | 36.63 | 18.9679 | 4.1935 | 15.7229 | 75.5143 |
| 44 | 44.57 | 23.0794 | 5.1025 | 19.1311 | 918830 |
| 공급형별 | 최초공급대상 | 금회 추가 공급대상 | 건설호수 | 기존 예비자 | 금회 모집 예비자 |
|---|---|---|---|---|---|
| 16 | 대학생 / 청년 | 대학생 / 청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 한부모 | 120 | 20 | 40 |
| 26 | 대학생 / 청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 / 청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 한부모 | 100 | 10 | 60 |
| 36 | 고령자 (주거약자용) | 대학생 / 청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 한부모 | 120 | 21 | 60 |
| 44 | 신혼부부 | 대학생 / 청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 한부모 | 40 | 9 | 20 |
⦁ 각 형별 최초 공급대상 (계층구분 없이 통합 추첨)이 우선하여 예비입주자 선정 후 금회 추가공급대상 (계층구분 없이 통합 추첨)이 선정 당첨됩니다.
⦁ 16형 주택에는 빌트인 (가스쿡탑, 소형냉장고, 냉장고장, 책상)등이 설치됩니다.
2. 목포용해2 6-1BL (포미6)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21 | 21.43 | 11.5708 | 2.1725 | 7.7464 | 42.9197 |
| 23A1 (빌트인) | 23.54 | 12.7101 | 2.3864 | 8.5091 | 47.1456 |
| 23A2 | 23.54 | 12.7101 | 2.3864 | 8.5091 | 47.1456 |
| 26A1 (빌트인) | 26.6 | 14.3623 | 2.6966 | 9.6152 | 53.2741 |
| 26A3 | 26.6 | 14.3623 | 2.6966 | 9.6152 | 53.2741 |
| 26B (주거약자용) | 26.81 | 14.4757 | 2.7179 | 9.6911 | 53.6947 |
| 36 | 36.17 | 19.5295 | 3.6668 | 13.0745 | 72.4408 |
| 공급형별 | 최초 공급대상 | 금회 추가 공급대상 | 건설호수 | 기존 예비자 | 금회 모집 예비자 |
|---|---|---|---|---|---|
| 21 | 대학생 / 청년 | 대학생 / 청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 한부모 | 160 | 1 | 80 |
| 23A1 (빌트인) | 대학생 / 청년 | 대학생 / 청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 한부모 | 16 | 4 | 3 |
| 23A2 |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 / 청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 한부모 | 8 | 0 | 6 |
| 26A1 (빌트인) | 대학생 / 청년 | 대학생 / 청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 한부모 | 94 | 0 | 60 |
| 26A3 | 고령자 (주거약자용외) | 고령자 (주거약자용외) / 대학생 / 청년 / 신혼, 한부모주거급여수급자 | 58 | 5 | 30 |
| 26B (주거약자용) | 고령자 (주거약자용) | 고령자 (주거약자용) / 대학생 / 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 한부모 | 24 | 0 | 15 |
| 36 | 신혼부부 | 신혼, 한부모 / 대학생 / 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 90 | 0 | 50 |
⦁ 각 형별 최초 공급대상 (계층구분 없이 통합 추첨)이 우선하여 예비입주자 선정 후 금회 추가공급대상 (계층구분 없이 통합 추첨)이 선정 당첨됩니다.
⦁ 21형, 23A1형, 26A1형 주택에는 빌트인 (수납장, 책상, 냉장고, 소물장, 가스쿡탑) 등이 설치됩니다.
⦁ 목포용해2 6-1BL (포미6)의 주거약자용 주택 (26B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이나 고령자 (주거약자)계층 포함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신혼, 한부모 계층도 신청 가능합니다.
⦁ 26B형 (주거약자용)은 최초 공급대상 (고령자계층)이 우선하여 예비입주자 선정 후 금회 추가공급대상 (계층구분 없이 통합 추첨)이 선정됨.
3. 영암용앙3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 21A | 21,28 | 11,1193 | 1,7918 | 34,1911 |
| 21B (주거약자용) | 21,.23 | 11,0932 | 1,7876 | 34,1108 |
| 26A | 26,39 | 13,7894 | 2,2221 | 42,4015 |
| 26B (주거약자용) | 26,56 | 13,8783 | 2,2364 | 42,6747 |
| 36 | 36,27 | 19,8520 | 3,0540 | 58,2760 |
| 공급형별 | 최초 공급대상 | 금회 추가 공급대상 | 건설호수 | 기존 예비자 | 금회 모집 예비자 |
|---|---|---|---|---|---|
| 21A | 대학생 / 청년 / 산단근로자 | 대학생 / 청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 한부모 | 100 | 0 | 70 |
| 21B (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 고령자 (주거약자용) / 대학생 / 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 한부모 | 6 | 0 | 3 |
| 26A | 대학생 / 청년 / 산단근로자 | 대학생 / 청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 한부모 | 68 | 1 | 30 |
| 26B (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 고령자 (주거약자용) / 대학생 / 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 한부모 | 8 | 0 | 4 |
| 36 | 신혼부부 / 산단근로자 | 신혼, 한부모 / 대학생 / 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 68 | 1 | 30 |
⦁ 21A형 및 21B형의 주택에는 책상,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21B형)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이나 고령자 (주거약자) 계층 포함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신혼, 한부모 계층도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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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2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1. 목포용해5 (법원)
| 공급형별 / 금회 공급대상 | 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16 / 대학생 | 10,744,000 | 537,200 | 10,206,800 | 71.620 |
| 16 / 청년 소득X | 10,744,000 | 537,200 | 10,206,800 | 71.620 |
| 16 / 청년 소득○ | 11,376,000 | 568,800 | 10,807,200 | 75,840 |
| 16 / 고령자 | 12,008,000 | 600,400 | 11,407,600 | 80,050 |
| 16 / 주거급여수급자 | 9,480,000 | 474,000 | 9,006,000 | 63,200 |
| 16 / 신혼, 한부모 | 12,640,000 | 632,000 | 12,008,000 | 84,260 |
| 26 / 대학생 | 16,728,000 | 836,400 | 15,891,600 | 111,520 |
| 26 / 청년 소득X | 16,728,000 | 836,400 | 15,891,600 | 111,520 |
| 26 / 청년 소득○ | 17,712,000 | 885,600 | 16,826,400 | 118,080 |
| 26 / 고령자 | 18,696,000 | 934,800 | 17,761,200 | 124,640 |
| 26 / 주거급여수급자 | 14,760,000 | 738,000 | 14,022,000 | 98,400 |
| 26 / 신혼, 한부모 | 19,680,000 | 984,000 | 18,696,000 | 131,200 |
| 36 / 대학생 | 22,916,000 | 1,145,800 | 21,770,200 | 152,770 |
| 36 / 청년 소득X | 22,916,000 | 1,145,800 | 21,770,200 | 152,770 |
| 36 / 청년 소득○ | 24,264,000 | 1,213,200 | 23,050,800 | 161,760 |
| 36 / 고령자 | 25,612,000 | 1,280,600 | 24,331,400 | 170,740 |
| 36 / 주거급여수급자 | 20,220,000 | 1,011,000 | 19,209,000 | 134,800 |
| 36 / 신혼, 한부모 | 26,960,000 | 1,348,000 | 25,612,000 | 179,730 |
| 44 / 대학생 | 27,880,000 | 1,394,000 | 26,486,000 | 185,860 |
| 44 / 청년 소득X | 27,880,000 | 1,394,000 | 26,486,000 | 185,860 |
| 44 / 청년 소득○ | 29,520,000 | 1,476,000 | 28,044,000 | 196,800 |
| 44 / 고령자 | 31,160,000 | 1,558,000 | 29,602,000 | 207,730 |
| 44 / 주거급여수급자 | 24,600,000 | 1,230,000 | 23,370,000 | 164,000 |
| 44 / 신혼, 한부모 | 32,800,000 | 1,640,000 | 31,160,000 | 218,660 |
| 공급형별 / 금회 공급대상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16 / 대학생 | (+)2,000,000 | 12,744,000 | 61,620 |
| (-)8,000,000 | 2,574,000 | 94,950 | |
| 16 / 청년 소득X | (+)2,000,000 | 12,744,000 | 61,620 |
| (-)8,000,000 | 2,574,000 | 94,950 | |
| 16 / 청년 소득○ | (+)3,000,000 | 14,376,00 | 60,840 |
| (-)8,000,000 | 3,376,000 | 99,170 | |
| 16 / 고령자 | (+)4,000,000 | 16,008,000 | 60,050 |
| (-)9,000,000 | 3,008,000 | 106,300 | |
| 16 / 주거급여수급자 | – | – | – |
| (-)7,000,000 | 2,480,000 | 83,610 | |
| 16 / 신혼, 한부모 | (+)4,000,000 | 16,640,000 | 64,260 |
| (-)9,000,000 | 3,440,000 | 110,510 | |
| 26 / 대학생 | |||
| (+)10,000,000 | 26,728,000 | 61,520 | |
| (-)13,000,000 | 3,728,000 | 149,430 | |
| 26 / 청년 소득X | (+)10,000,000 | 26,728,000 | 61,520 |
| (-)13,000,000 | 3,728,000 | 149,430 | |
| 26 / 청년 소득○ | (+)11,000,000 | 28,712,000 | 63,080 |
| (-)13,000,000 | 4,712,000 | 155,990 | |
| 26 / 고령자 | (+)12,000,000 | 30,696,000 | 64,640 |
| (-)14,000,000 | 4,696,000 | 165,470 | |
| 26 / 주거급여수급자 | (+)7,000,000 | 21,760,000 | 63,400 |
| (-)11,000,000 | 3,760,000 | 130,480 | |
| 26 / 신혼, 한부모 | (+)14,000,000 | 23,680,000 | 61,200 |
| (-)15,000,000 | 4,680,000 | 174,950 | |
| 36 / 대학생 | (+)18,000,000 | 40,916,000 | 62,770 |
| (-)17,000,000 | 5,916,000 | 202,350 | |
| 36 / 청년 소득X | (+)18,000,000 | 40,916,000 | 62,770 |
| (-)17,000,000 | 5,916,000 | 202,350 | |
| 36 / 청년 소득○ | (+)19,000,000 | 43,264,000 | 66,760 |
| (-)19,000,000 | 5,264,000 | 217,170 | |
| 36 / 고령자 | (+)20,000,000 | 45,612,000 | 70,740 |
| (-)20,000,000 | 5,612,000 | 229,070 | |
| 36 / 주거급여수급자 | (+)14,000,000 | 34,220,000 | 64,800 |
| (-)15,000,000 | 5,220,000 | 178,550 | |
| 36 / 신혼, 한부모 | (+)21,000,000 | 47,960,000 | 74,730 |
| (-)21,000,000 | 5,960,000 | 240,980 | |
| 44 / 대학생 | (+)22,000,000 | 49,880,000 | 75,860 |
| (-)21,000,000 | 6,880,000 | 247,110 | |
| 44 / 청년 소득X | (+)22,000,000 | 49,880,000 | 75,860 |
| (-)21,000,000 | 6,880,000 | 247,110 | |
| 44 / 청년 소득○ | (+)23,000,000 | 52,520,000 | 81,800 |
| (-)23,000,000 | 6,520,000 | 263,880 | |
| 44 / 고령자 | (+)24,000,000 | 55,160,000 | 87,730 |
| (-)24,000,000 | 7,160,000 | 70,000 | |
| 44 / 주거급여수급자 | (+)19,000,000 | 43,600,000 | 69,000 |
| (-)19,000,000 | 5,600,000 | 219,410 | |
| 44 / 신혼, 한부모 | (+)26,000,000 | 58,800,000 | 88,660 |
| (-)25,000,000 | 7,800,000 | 291,570 |
2. 목포용해2 6-1BL (포미6)
| 공급형별 / 금회 공급대상 | 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21 / 대학생 | 15,572,000 | 778,600 | 14,793,400 | 103,810 |
| 21 / 청년 소득X | 15,572,000 | 778,600 | 14,793,400 | 103,810 |
| 21 / 청년 소득○ | 16,488,000 | 824,400 | 15,663,600 | 109,920 |
| 21 / 고령자 | 17,404,000 | 870,200 | 16,533,800 | 116,020 |
| 21 / 주거급여수급자 | 13,740,000 | 687,000 | 13,053,000 | 91,600 |
| 21 / 신혼, 한부모 | 18,320,000 | 916,000 | 17,404,000 | 122,130 |
| 23A1 (빌트인) / 대학생 | 17,102,000 | 855,100 | 16,246,900 | 114,010 |
| 23A1 (빌트인) / 청년 소득X | 17,102,000 | 855,100 | 16,246,900 | 114,010 |
| 23A1 (빌트인) / 청년 소득○ | 18,108,000 | 905,400 | 17,202,600 | 120,720 |
| 23A1 (빌트인) / 고령자 | 19,114,000 | 955,700 | 18,158,300 | 127,420 |
| 23A1 (빌트인) / 주거급여수급자 | 15,090,000 | 754,500 | 14,335,500 | 100,600 |
| 23A1 (빌트인) / 신혼, 한부모 | 20,120,000 | 1,006,000 | 19,114,000 | 134,130 |
| 23A2 / 대학생 | 16,592,000 | 829,600 | 15,762,400 | 110,610 |
| 23A2 / 청년 소득X | 16,592,000 | 829,600 | 15,762,400 | 110,610 |
| 23A2 / 청년 소득○ | 17,568,000 | 878,400 | 16,689,600 | 117,120 |
| 23A2 / 고령자 | 18,544,000 | 927,200 | 17,616,800 | 123,620 |
| 23A2 / 주거급여수급자 | 14,640,000 | 732,000 | 13,908,000 | 97,600 |
| 23A2 / 신혼, 한부모 | 19,520,000 | 976,000 | 18,544,000 | 130,130 |
| 26A1 (빌트인) / 대학생 | 19,312,000 | 965,600 | 18,346,000 | 128,740 |
| 26A1 (빌트인) / 청년 소득X | 19,312,000 | 965,600 | 18,346,000 | 128,740 |
| 26A1 (빌트인) / 청년 소득○ | 20,448,000 | 1,022,400 | 19,425,600 | 136,320 |
| 26A1 (빌트인) / 고령자 | 21,584,000 | 1,079,200 | 20,504,800 | 143,890 |
| 26A1 (빌트인) / 주거급여수급자 | 17,040,000 | 852,000 | 16,188,000 | 113,600 |
| 26A1 (빌트인) / 신혼, 한부모 | 22,720,000 | 1,136,000 | 21,584,000 | 151,460 |
| 26A3 (주거약자용 외) / 대학생 | 18,768,000 | 938,400 | 17,829,600 | 125,120 |
| 26A3 (주거약자용 외) / 청년 소득X | 18,768,000 | 938,400 | 17,829,600 | 125,120 |
| 26A3 (주거약자용 외) / 청년 소득○ | 19,872,000 | 993,600 | 18,878,400 | 132,480 |
| 26A3 (주거약자용 외) / 고령자 | 20,976,000 | 1,048,800 | 19,927,200 | 139,840 |
| 26A3 (주거약자용 외) / 주거급여수급자 | 16,560,000 | 828,000 | 15,732,000 | 110,400 |
| 26A3 (주거약자용 외) / 신혼, 한부모 | 22,080,000 | 1,104,000 | 20,976,000 | 147,200 |
| 26B (주거약자용) / 대학생 | 18,904,000 | 945,200 | 17,958,800 | 126,020 |
| 26B (주거약자용) / 청년 소득X | 18,904,000 | 945,200 | 17,958,800 | 126,020 |
| 26B (주거약자용) / 청년 소득○ | 20,016,000 | 1,000,800 | 19,015,200 | 133,440 |
| 26B (주거약자용) / 고령자 (주거약자) | 21,128,000 | 1,056,400 | 20,071,600 | 140,850 |
| 26B (주거약자용) / 주거급여수급자 | 16,680,000 | 834,000 | 15,846,000 | 111,200 |
| 26B (주거약자용) / 신혼, 한부모 | 22,240,000 | 1,112,000 | 21,128,000 | 148,260 |
| 36 / 대학생 | 25,500,000 | 1,275,000 | 24,225,000 | 170,000 |
| 36 / 청년 소득X | 25,500,000 | 1,275,000 | 24,225,000 | 170,000 |
| 36 / 청년 소득○ | 27,000,000 | 1,350,000 | 25,650,000 | 180,000 |
| 36 / 고령자 | 28,500,000 | 1,425,000 | 27,075,000 | 190,000 |
| 36 / 주거급여수급자 | 22,500,000 | 1,125,000 | 21,375,000 | 150,000 |
| 36 / 신혼, 한부모 | 30,000,000 | 1,500,000 | 28,500,000 | 200,000 |
| 공급형별 / 금회 공급대상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21 / 대학생 | (+)8,000,000 | 23,572,000 | 63,810 |
| (-)12,000,000 | 3,572,000 | 138,810 | |
| 21 / 청년 소득X | (+)8,000,000 | 23,572,000 | 63,810 |
| (-)12,000,000 | 3,572,000 | 138,810 | |
| 21 / 청년 소득○ | (+)9,000,000 | 25,488,000 | 64,920 |
| (-)12,000,000 | 4,488,000 | 144,920 | |
| 21 / 고령자 | (+)11,000,000 | 28,404,000 | 61,020 |
| (-)13,000,000 | 4,404,000 | 153,930 | |
| 21 / 주거급여수급자 | (+)6,000,000 | 19,740,000 | 61,600 |
| (-)10,000,000 | 3,740,000 | 120,760 | |
| 21 / 신혼, 한부모 | (+)12,000,000 | 30,320,000 | 62,130 |
| (-)14,000,000 | 4,320,000 | 162,960 | |
| 23A1 (빌트인) / 대학생 | (+)10,000,000 | 27,102,000 | 64,010 |
| (-)13,000,000 | 4,102,000 | 151,920 | |
| 23A1 (빌트인) / 청년 소득X | (+)10,000,000 | 27,102,000 | 64,010 |
| (-)13,000,000 | 4,102,000 | 151,920 | |
| 23A1 (빌트인) / 청년 소득○ | (+)12,000,000 | 31,108,000 | 60,720 |
| (-)14,000,000 | 4,108,000 | 161,550 | |
| 23A1 (빌트인) / 고령자 | (+)13,000,000 | 32,114,000 | 62,420 |
| (-)15,000,000 | 4,114,000 | 171,170 | |
| 23A1 (빌트인) / 주거급여수급자 | (+)8,000,000 | 23,090,000 | 60,600 |
| (-)11,000,000 | 4,090,000 | 132,680 | |
| 23A1 (빌트인) / 신혼, 한부모 | (+)14,000,000 | 34,120,000 | 64,130 |
| (-)15,000,000 | 5,120,000 | 177,880 | |
| 23A2 / 대학생 | (+)10,000,000 | 26,592,000 | 60,610 |
| (-)13,000,000 | 3,592,000 | 148,520 | |
| 23A2 / 청년 소득X | (+)10,000,000 | 26,592,000 | 60,610 |
| (-)13,000,000 | 3,592,000 | 148,520 | |
| 23A2 / 청년 소득○ | (+)11,000,000 | 28,568,000 | 62,120 |
| (-)13,000,000 | 4,568,000 | 155,030 | |
| 23A2 / 고령자 | (+)12,000,000 | 30,544,000 | 63,620 |
| (-)14,000,000 | 4,544,000 | 164,450 | |
| 23A2 / 주거급여수급자 | (+)7,000,000 | 21,640,000 | 62,600 |
| (-)11,000,000 | 3,640,000 | 129,680 | |
| 23A2 / 신혼, 한부모 | (+)14,000,000 | 33,520,000 | 60,130 |
| (-)15,000,000 | 4,520,000 | 173,880 | |
| 26A1 (빌트인) / 대학생 | (+)13,000,000 | 32,312,000 | 63,740 |
| (-)15,000,000 | 4,312,000 | 172,490 | |
| 26A1 (빌트인) / 청년 소득X | (+)13,000,000 | 32,312,000 | 63,740 |
| (-)15,000,000 | 4,312,000 | 172,490 | |
| 26A1 (빌트인) / 청년 소득○ | (+)15,000,000 | 35,448,000 | 61,320 |
| (-)16,000,000 | 4,448,000 | 182,980 | |
| 26A1 (빌트인) / 고령자 | (+)16,000,000 | 37,584,000 | 63,890 |
| (-)16,000,000 | 5,584,000 | 190,550 | |
| 26A1 (빌트인) / 주거급여수급자 | (+)10,000,000 | 27,040,000 | 63,600 |
| (-)13,000,000 | 4,040,000 | 151,510 | |
| 26A1 (빌트인) / 신혼, 한부모 | (+)18,000,000 | 40,720,000 | 61,460 |
| (-)17,000,000 | 5,720,000 | 201,040 | |
| 26A3 (주거약자용외) / 대학생 | (+)13,000,000 | 31,768,000 | 61,120 |
| (-)14,000,000 | 4,768,000 | 165,950 | |
| 26A3 (주거약자용외) / 청년 소득X | (+)13,000,000 | 31,768,000 | 61,120 |
| (-)14,000,000 | 4,768,000 | 165,950 | |
| 26A3 (주거약자용외) / 청년 소득○ | (+)14,000,000 | 33,872,000 | 62,480 |
| (-)15,000,000 | 4,872,000 | 176,230 | |
| 26A3 (주거약자용외) / 고령자 | (+)15,000,000 | 35,976,000 | 64,840 |
| (-)16,000,000 | 4,976,000 | 186,500 | |
| 26A3 (주거약자용외) / 주거급여수급자 | (+)10,000,000 | 26,560,000 | 60,400 |
| (-)13,000,000 | 3,560,000 | 148,310 | |
| 26A3 (주거약자용외) / 신혼, 한부모 | (+)17,000,000 | 39,080,000 | 62,200 |
| (-)17,000,000 | 5,080,000 | 196,780 | |
| 26B (주거약자용) / 대학생 | (+)13,000,000 | 31,904,000 | 61,020 |
| (-)14,000,000 | 4,904,000 | 166,850 | |
| 26B (주거약자용) / 청년 소득X | (+)13,000,000 | 31,904,000 | 61,020 |
| (-)14,000,000 | 4,904,000 | 166,850 | |
| 26B (주거약자용) / 청년 소득○ | (+)14,000,000 | 34,016,000 | 63,440 |
| (-)15,000,000 | 5,016,000 | 177,190 | |
| 26B (주거약자용) / 고령자 (주거약자) | (+)16,000,000 | 37,128,000 | 60,850 |
| (-)16,000,000 | 5,128,000 | 187,510 | |
| 26B (주거약자용) / 주거급여수급자 | (+)10,000,000 | 26,680,000 | 61,200 |
| (-)13,000,000 | 3,680,000 | 149,110 | |
| 26B (주거약자용) / 신혼, 한부모 | (+)17,000,000 | 39,240,000 | 63,260 |
| (-)17,000,000 | 5,240,000 | 197,840 | |
| 36 / 대학생 | (+)20,000,000 | 45,500,000 | 70,000 |
| (-)20,000,000 | 5,500,000 | 228,330 | |
| 36 / 청년 소득X | (+)20,000,000 | 45,500,000 | 70,000 |
| (-)20,000,000 | 5,500,000 | 228,330 | |
| 36 / 청년 소득○ | (+)21,000,000 | 48,000,000 | 75,000 |
| (-)21,000,000 | 6,000,000 | 241,250 | |
| 36 / 고령자 | (+)22,000,000 | 50,500,000 | 80,000 |
| (-)22,000,000 | 6,500,000 | 254,160 | |
| 36 / 주거급여수급자 | (+)18,000,000 | 40,500,000 | 60,000 |
| (-)17,000,000 | 5,500,000 | 199,580 | |
| 36 / 신혼, 한부모 | (+)24,000,000 | 54,000,000 | 60,000 |
| (-)17,000,000 | 6,000,000 | 267,080 |
3. 영암용앙3
| 공급형별 / 금회 공급대상 | 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대학생 | 8,364,000 | 418,200 | 7,945,800 | 55,760 |
| 청년 소득X | 8,364,000 | 418,200 | 7,945,800 | 55,760 |
| 청년 소득○ | 8,856,000 | 442,800 | 8,413,200 | 59,040 |
| 고령자 | 9,348,000 | 467,400 | 8,880,600 | 62,320 |
| 주거급여수급자 | 7,380,000 | 369,000 | 7,011,000 | 49,200 |
| 신혼,한부모 | 9,840,000 | 492,000 | 9,348,000 | 65,000 |
| 대학생 | 8,330,000 | 416,500 | 7,913,500 | 55,530 |
| 청년 소득X | 8,330,000 | 416,500 | 7,913,500 | 55,530 |
| 청년 소득○ | 8,820,000 | 441,000 | 8,379,000 | 58,800 |
| 고령자 | 9,310,000 | 465,500 | 8,844,500 | 62,060 |
| 주거급여수급자 | 7,350,000 | 367,500 | 6,982,500 | 49,000 |
| 신혼,한부모 | 9,800,000 | 490,000 | 9,310,000 | 65,330 |
| 대학생 | 10,370,000 | 518,500 | 9,851,500 | 69,130 |
| 청년 소득X | 10,370,000 | 518,500 | 9,851,500 | 69,130 |
| 청년 소득○ | 10,980,000 | 549,000 | 10,431,000 | 73,200 |
| 고령자 | 11,590,000 | 579,500 | 11,010,500 | 77,260 |
| 주거급여수급자 | 9,150,000 | 457,500 | 8,692,500 | 61,000 |
| 신혼,한부모 | 12,200,000 | 610,000 | 11,590,000 | 81,330 |
| 대학생 | 10,438,000 | 521,900 | 9,916,100 | 69,580 |
| 청년 소득X | 10,438,000 | 521,900 | 9,916,100 | 69,580 |
| 청년 소득○ | 11,052,000 | 552,600 | 10,499,400 | 73,680 |
| 고령자 | 11,666,000 | 583,300 | 11,082,700 | 77,770 |
| 주거급여수급자 | 9,210,000 | 460,500 | 8,749,500 | 61,400 |
| 신혼,한부모 | 12,280,000 | 614,000 | 11,666,000 | 81,860 |
| 대학생 | 14,246,000 | 712,300 | 13,533,700 | 94,970 |
| 청년 소득X | 14,246,000 | 712,300 | 13,533,700 | 94,970 |
| 청년 소득○ | 15,084,000 | 754,200 | 14,329,800 | 100,560 |
| 고령자 | 15,922,000 | 796,100 | 15,125,900 | 106,140 |
| 주거급여수급자 | 12,570,000 | 628,500 | 11,941,500 | 83,800 |
| 신혼,한부모 | 16,760,000 | 838,000 | 15,922,000 | 111,730 |
| 공급형별 / 금회 공급대상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21A / 대학생 | – | – | – |
| 6,000,000 | 2,364,000 | 73,260 | |
| 21A / 청년 소득X | – | – | – |
| 6,000,000 | 2,364,000 | 73,260 | |
| 21A / 청년 소득○ | – | – | – |
| 6,000,000 | 2,856,000 | 76,540 | |
| 21A / 고령자 | – | – | – |
| 7,000,000 | 2,348,000 | 82,730 | |
| 21A / 주거급여수급자 | – | – | – |
| 5,000,000 | 2,380,000 | 63,780 | |
| 21A / 신혼, 한부모 | 1,000,000 | 10,840,000 | 60,600 |
| 7,000,000 | 2,400,000 | 86,010 | |
| 21B (주거약자용) / 대학생 | – | – | – |
| 6,000,000 | 2,330,000 | 73,030 | |
| 21B (주거약자용) / 청년 소득X | – | – | – |
| 6,000,000 | 2,330,000 | 73,030 | |
| 21B (주거약자용) / 청년 소득○ | – | – | – |
| 6,000,000 | 2,820,000 | 76,300 | |
| 21B (주거약자용) / 고령자 | – | – | – |
| 7,000,000 | 2,310,000 | 82,470 | |
| 21B (주거약자용) / 주거급여수급자 | – | – | – |
| 5,000,000 | 2,350,000 | 63,580 | |
| 21B (주거약자용) / 신혼, 한부모 | 1,000,000 | 10,800,000 | 60,330 |
| 7,000,000 | 2,800,000 | 85,740 | |
| 26A / 대학생 | 1,000,000 | 11,370,000 | 64,130 |
| 8,000,000 | 2,370,000 | 92,460 | |
| 26A / 청년 소득X | 1,000,000 | 11,370,000 | 64,130 |
| 8,000,000 | 2,370,000 | 92,460 | |
| 26A / 청년 소득○ | 2,000,000 | 12,980,000 | 63,200 |
| 8,000,000 | 2,980,000 | 96,530 | |
| 26A / 고령자 | 3,000,000 | 14,590,000 | 62,260 |
| 9,000,000 | 2,590,000 | 103,510 | |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 | – | – |
| 7,000,000 | 2,150,000 | 81,410 | |
| 26A / 신혼, 한부모 | 4,000,000 | 16,200,000 | 61,330 |
| 9,000,000 | 3,200,000 | 107,580 | |
| 26B (주거약자용) / 대학생 | 1,000,000 | 11,438,000 | 64,580 |
| 8,000,000 | 2,438,000 | 92,910 | |
| 26B (주거약자용) / 청년 소득X | 1,000,000 | 11,438,000 | 64,580 |
| 8,000,000 | 2,438,000 | 92,910 | |
| 26B (주거약자용) / 청년 소득○ | 2,000,000 | 13,052,000 | 63,680 |
| 8,000,000 | 3,052,000 | 97,010 | |
| 26B (주거약자용) / 고령자 | 3,000,000 | 14,666,000 | 62,770 |
| 9,000,000 | 2,666,000 | 104,020 | |
| 26B (주거약자용) / 주거급여수급자 | – | – | – |
| 7,000,000 | 2,210,000 | 81,810 | |
| 26B (주거약자용) / 신혼, 한부모 | 4,000,000 | 16,280,000 | 61,860 |
| 9,000,000 | 3,280,000 | 108,110 | |
| 36 / 대학생 | 6,000,000 | 20,246,000 | 64,970 |
| 11,000,000 | 3,246,000 | 127,050 | |
| 36 / 청년 소득X | 6,000,000 | 20,246,000 | 64,970 |
| 11,000,000 | 3,246,000 | 127,050 | |
| 36 / 청년 소득○ | 8,000,000 | 23,084,000 | 60,560 |
| 11,000,000 | 4,084,000 | 132,640 | |
| 36 / 고령자 | 9,000,000 | 24,922,000 | 61,140 |
| 12,000,000 | 3,922,000 | 141,140 | |
| 36 / 주거급여수급자 | 4,000,000 | 16,570,000 | 63,800 |
| 9,000,000 | 3,570,000 | 110,050 | |
| 36 / 신혼, 한부모 | 10,000,000 | 26,760,000 | 61,730 |
| 13,000,000 | 3,760,000 | 149,640 |

07
of 22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08
of 22무주택요건 완화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구분 | 내용 |
|---|---|
| 주택건설지역 | ⦁ 목포포미5, 목포포미6 : 목포시 ⦁ 영암용앙3 : 영암군 |
| 연접지역 | ⦁ 목포포미5, 목포포미6 :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 영암용앙3 : 목포시, 나주시, 강진군, 무안군, 장흥군, 화순군, 해남군 |
| 소형ㆍ저가주택 |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3)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계약 시 주택, 소득ㆍ총자산, 자동차 소유 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 소득ㆍ총자산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요건 중 소득ㆍ총자산요건 미충족 시 재계약은 1회만 가능 (임대조건 할증 없음)하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1회 재계약이 가능 (임대조건 할증 없음)합니다.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계약기간 2년이며, 완화조건으로 1회차 재계약만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완화조건으로 최대 4년 거주 가능)
09
of 22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① 혼인 중이 아닐 것
② 소득요건 배제
③ 자산요건 배제 (단,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④ 무주택요건 완화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10
of 22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6. 16 ~ 2007. 06. 15) |
|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① 혼인 중이 아닐 것
② 소득요건 배제
③ 자산요건 배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④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⑤ 무주택요건 완화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11
of 22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구분 | 내용 |
|---|---|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또는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한부모가족 |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
① 소득요건 배제
② 자산요건 배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③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④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완화요건을 갖출 것
⑤ 무주택요건 완화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12
of 22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1961. 06. 15. 이전)
① 소득요건 배제
② 총 자산요건 배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③ 무주택요건 완화
※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14
of 22산업단지근로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영암용앙3 행복주택만 해당됨

① 영암군 또는 연접지역 (목포시, 나주시, 무안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화순근)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 (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소득요건 배제
③ 총 자산요건 배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⑤ 무주택요건 완화
※ 산업단지근로자의 해당 세대란

15
of 22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목포용해5, 목포용해2 6-1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순위 → 추첨 |
| 영암용앙3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2. 순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순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이 |
|---|---|
| 대학생 | 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
| 청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순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
|---|---|
| 1순위 | 목포시 또는 연접지역 (무안군, 영암군, 해남군, 신안군)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6
of 22신청방법
목포용해5 목포용해2 6-1BL 영암용앙3 행복주택, 목포용해포미타운5, 목포용해2지구포미타운LH6, 영암용앙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32 남교 트윈스타 2층 LH목포권주거복지지사
※ 교통편 : 2, 10, 6, 1번 버스 승차 목포역 앞 하차,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 (남교 트윈스타 2층)
⦁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및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모든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장소에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17
of 22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로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별도안내 드리지 않사오니, 당첨여부 확인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부탁드립니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발송주소 : (우편번호 : 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상가 2층 LH목포권주거복지지사 모집공고담당자 앞

3. 현장 신청자
현장접수자 (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18
of 22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3.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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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2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통보)

3.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20
of 22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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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2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용앙3 21B와 26B (주거약자용), 용해2 6-1 (포미6) 26B (주거약자용)해당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22
of 22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