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군산오룡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군산오룡고령자복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공급형별은 26A형, 공가수는 22호, 금회모집예비자수는 60명이며,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 접수기간은 2026. 06. 08. (월) 10:00 ~ 06. 10. (수) 17: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전북 군산시 효자길 11, (오룡동 900-40번지)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1층 해누리노인복지관 프로그램 3호실입니다. 대상자 서류제출은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01
of 15군산오룡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룡동 900-40번지 일원 |
| 공급형별 | 26A |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 나목 (국가유공자등) ⦁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70%, 2인 60%) : 차목 (일반입주자)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 1순위 : 생계, 의료수급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70% (유공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50% |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오래된 사람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5공급일정
청약신청 (인터넷, 모바일, 현장)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6. 05. 26. (화) |
| 신청접수 (PC, 모바일) | 2026. 06. 08. (월) 10:00 ~ 06. 10. (수) 17:00 |
| 신청접수 (현장) | 2026. 06. 10. (수) 10:30 ~ 17:00 |
| 인터넷 모바일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2026. 06. 17. (수) 17:00 이후 |
| 인터넷 모바일 청약자 서류제출 | 2026. 06. 17. (수) 10:00 ~ 06. 19. (금) 17:00 |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6. 08. 26. (수) 17:00 이후 |
|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이휴 공가 발생시 당첨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
03
of 15군산오룡고령자복지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군산오룡고령자복지아파트 |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효자길 11 (오룡동 899) |
| 전용면적(㎡) | 26.99 ~ 26.99 |
| 총 세대수 | 150 |
| 구조 / 난방 | 벽식구조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4. 06. |
| 지하주차장의 차로 높이 | 주차대수 |
|---|---|
| 2.3m | 지상 12대, 지하 28대 |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0 ~ 15층 규모입니다.
04
of 15주택형별 공급계획
| 공급형별 | 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26A | 26.99 | 17.7016 | 12.5385 | 7.3373 | 64.5674 |
| 공급형별 | 세대수 | 공가수 | 금회모집 예비자 | 해당동 |
|---|---|---|---|---|
| 26A | 150 | 22 | 60 | 101, 102 |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에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은 우리 공사 전산추첨에 의해 배정되며, 입주자격검증 후 적격한 신청자에 한해 예비순번에 따라 주택명도일순으로 동ㆍ호 배정됩니다. (동호 변경 불가)
05
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공급형 | 적용구분 | 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26A | 「가」군 | 2,517,000 | 126,000 | 2,391,000 | 50,070 |
| 「나」군 | 11,520,000 | 576,000 | 10,944,000 | 127,950 |
| 공급형 | 적용구분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26A | 「가」군 | (+)3,000,000 | 5,517,000 | 33,150 |
| (-)1,000,000 | 1,517,000 | 51,060 | ||
| 「나」군 | (+)14,000,000 | 25,520,000 | 53,030 | |
| (-)7,000,000 | 4,520,000 | 143,44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5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1961. 05. 26. (포함). 이전 출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07
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ㆍ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ㆍ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월평균소득 | 적용신분 |
|---|---|
| 월평균소득 70%이하 (1인 90%, 2인 80%) | 나목 (국가유공자등) |
| 월평균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 차목 (일반입주자)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차목 (일반입주자)
⦁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 구분 | 기준 |
|---|---|
|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
|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3. 소득ㆍ자산 확인방법

08
of 15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1.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입주자 선정순서 |
|---|
| 배점 합산 → 당해주택 건설지역 (군산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추첨 |
2. 공급 신청 자격

3.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09
of 15신청방법
LH 군산오룡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군산오룡고령자복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룡동 900-40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1층 해누리노인복지관 프로그램 3호실)
⦁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접수일을 포함한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0
of 15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제출장소 : 전북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LH익산권주거복지지사
⦁ 2026. 06. 19. (금)까지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됩니다.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1
of 15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3.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12
of 15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1.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발생한 공가주택을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안내 : 당첨자 개별 안내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of 15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 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5
of 15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2.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3. 문의처
| 구분 | LH 전북지역본부 |
|---|---|
| 임대문의 | 1600-1004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및 1670-0003 (계약체결안내 및 입주) |
| 당첨자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현장신청 | ⦁ 일시 : 2026. 06. 10. (수) 10:30 ~ 17:00 ⦁ 장소 : 전북 군산시 오룡동 900-40번지,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1층 해누리노인복지지관 프로그램 3호실 ※ 계약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군산오룡 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는 금번 모집관련 상담이 불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