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제주아라주공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우선공급 (모집공고일 2024. 12. 05) 후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 (이하 증축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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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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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공고 목록
- 2026.02.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4.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 2024.12.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태그] #제주아라주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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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70%이하 (나목), 50%이하 (차목)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② 2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③ 3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 선정순서 | 배점 → 전입일자 → 추첨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온라인, 방문,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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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제주아라주공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제주아라주공아파트 |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2길 1 (아라1동 6135) |
| 전용면적(㎡) | 28.92 ~ 29.56 |
| 총 세대수 | 24 |
| 난방방식 | – |
| 최초 입주시기 | 2025. 12. |
① 이 주택은 제주 아라 영구임대주택 단지내에 별도의 동을 증축한 것으로,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은 개별공간과 공용공간으로 이루어진 셰어형 주택 (6인 1실, 거실 등 공동사용)으로, 평면도를 참고하여 개별・공용공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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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청약일정
| 구분 | 내용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4. 16. (수) |
| 1순위 신청접수 | 2025. 04. 29. (화) 10:00 ~ 17:00 |
| 2, 3순위 신청접수 | 2025. 04. 30. (수) 10:00 ~ 17:00 |
| 서류제출기간 | 2025. 05. 22. (수) ~ 05. 27. (화) |
| 당첨자 발표 | 2025. 08. 20. (수) 17:00 |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9. 02. (화) 10:00 ~ 09. 04. (목) 17:00 |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9. 02. (화) 10:00 ~ 09. 04. (목) 16:00 |
①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1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2, 3순위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② 후순위 접수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 게시합니다.
③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등은 연기될 수 있으며, 공급일정 연기 등 공지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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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주택형별 공급계획



① 공급형별 괄호안에 여・남은 성별구분 공급에 따른 여성, 남성 공급을 의미합니다.
② 이 주택은 개별공간과 공용공간으로 이루어진 셰어형 주택 (6인 1실, 거실 등 공동사용)으로, 사전에 평면도 등을 통해 개별・공용공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식당 등)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④ 공동생활 편의를 위하여 각 층별로 성별 구분 (3・4층 여성, 5・6층 남성)하여 공급합니다. 신청시 입주예정 세대원도 신청자와 동일성별이어야 하며, 추후 신청인원에 따라 층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셰어형 주택 내 공용공간 사용에 있어 입주자간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입주자간 분쟁 일체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⑥ 금회 공급하는 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 (24호)은 제주아라 영구임대주택 (696세대) 내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주택으로 제주아라 영구임대주택과 혼합된 단지입니다.
⑦ 주차장은 5대로 지상 1층에 배치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배치되어있지 않습니다.
⑧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⑨ 입주예정월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⑩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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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백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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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1 ~ 3순위)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⑥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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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① 나목 (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70%이하 (1인 90%, 2인 80%)
|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 1인가구 | 3,238,348 | 90% |
| 2인가구 | 4,381,602 | 80% |
| 3인가구 | 5,338,881 | 70% |
| 4인가구 | 6,004,662 | 70% |
| 5인가구 | 6,321,734 | 70% |
| 6인가구 | 6,813,160 | 70% |
| 7인가구 | 7,304,587 | 70% |
②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 1인가구 | 2,518,715 | 70% |
| 2인가구 | 3,286,202 | 60% |
| 3인가구 | 3,813,487 | 50% |
| 4인가구 | 4,289,044 | 50% |
| 5인가구 | 4,515,524 | 50% |
| 6인가구 | 4,866,543 | 50% |
| 7인가구 | 5,217,562 | 50% |
③ [참고] 소득기준별 금액

2.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차목 (일반입주자)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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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경쟁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입주자 선정순서 |
|---|
|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 → 추첨 |
2. 공급 신청 자격 순위

3. 배점기준표

※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을 기준으로 당해주택 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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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청약 신청방법
제주아라 웰플러스 고령자복지주택 증축 영구임대, 제주아라주공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 위치 |
|---|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 지구 (블록)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 모든 제출서류를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제주시 전농로 100, LH제주지역본부
③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제주도) 최종 전입일, 장기요양등급 해당여부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여야 함
④ 현장신청 시 해당되는 항목의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시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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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당첨자 확인 방법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 별도안내 드리지 않으며, 당첨여부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서류제출 (전자파일 업로드)
온라인 서류제출은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3. 방문 서류제출
제주시 전농로 100, LH제주지역본부 1층 마이홈
※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주말 (토・일) 제외
4. 등기우편 서류제출
① 제출장소 : 제주시 전농로 100, LH제주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사업팀 제주아라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제주아라 고령자주택 서류제출” 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일반우편 불가)
③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2
of 16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1.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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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당첨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우리공사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통합)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계약안내
①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 계약체결안내문이 등기우편 발송 됩니다.
② 계약체결 및 입주에 대한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경우 반드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여 합니다. 미통보에 따른 당첨자 (예비자)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순번은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전자계약
①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②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4. 현장계약
① 계약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100, LH제주지역본부
②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③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of 16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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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편의시설 설치 안내
1. 기본 설치항목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이용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2.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4.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③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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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6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2.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