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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주시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당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청약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군 및 주택유형의 2배수를 모집합니다.
계약안내는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검증 후 별도 안내합니다. 예비자의 경우 입주자의 해약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안내하므로 계약체결 (개별통보)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약안내 받은 계약일시에 불참시 계약포기로 간주되어 후순위 예비자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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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전주시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모집세대 | 68세대 |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접수 ① 10시 이전 :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여 추첨 ② 10시 이후 : 도착 순서대로 순번부여 |
| 신청장소 | LH 전북지역본부 별관2층 통합접수센터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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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6. 02. 12. (목) |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문접수) | 2926. 03. 03. (화) 10:00 ~ 03. 04. (수) 16:00 |
| 자격검증 (주택소유여부) | 2026. 03. 05. (목) ~ 04. 09. (목) |
| 당첨자 발표 (입주자, 예비자) | 2026. 04. 10. (금) 17:00 이후 |
| 임대차 계약체결 | 개별안내 |
※ 무주택 등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04
of 10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입주자의 경우 순번을 정하여 선정한 후,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 (동호)을 선택하게 됩니다.
② 예비입주자는 주택유형별로 순번을 정하여 관리하게 되며, 입주자 미계약, 공가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소유주택을 LH에 위탁하여 재임대(전대)하는 유형으로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 실행주체인 금융기관 (은행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재계약 시점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⑤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⑥ 임대주택 현황 (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 열람일시에 반드시 현장을방문하여 확인한 후 주택 (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요청, 보수등의일체는 임차인이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⑦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LH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⑧ 하자보수 신청을 위한 집주인 연락처는 입주 시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⑨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⑩ 주택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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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공급대상자 자격을 갖춘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공급대상자를 포함하여 세대별 1호 신청을 원칙으로 중복신청 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③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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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청약 신청방법
전주시 집주인 임대주택 일반유형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접수로 가능하고, 신청 당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청약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LH청약플러스
1. 신청절차
① 접수번호 부여 ➜ ② 본인 확인 (신분증 제출) ➜ ③ 청약신청서 작성 ➜ ④ 서류 제출 ➜ ⑤ 청약신청 완료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신청접수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본 모집은 선착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모집인원 초과 시 대기 순번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③ 일정
| 도착시간 | 내용 |
|---|---|
| 10시 이전 |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접수 순서를 결정 ※ (예시) 09:00 도착자, 09:59 도착자 모두 10시까지 대기 후 추첨 순번에 따라 접수 진행 |
| 10시 이후 | 도착 순서대로 순번부여 되며, 10시 이전 도착자의 접수가 끝난 후 순번대로 청약접수 |
④ 장소 : LH 전북지역본부 별관2층 통합접수센터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3. 유의사항
①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②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당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청약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③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접수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방문접수 시 주택까지만 선택한 후 자격검증 이후 계약순번에 따라 주택(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진행됩니다.
⑤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⑥ 주택개방은 별도 통보한 기간에 개방할 예정으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임대주택 현황 (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주택 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⑦ 앞 순번에서 계약 체결한 주택은 계약 체결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여러 주택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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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상세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3. 방문신청 시 신청자 본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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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당첨자발표, 계약안내
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간의 상호 전환은 불가합니다.
②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10%)과 잔금 (90%)으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④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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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재계약, 쟁신계약
①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단, 임대차 계약기간은 집주인 – LH 간 계약기간에 따라 변경 (2년 미만)될 수 있습니다.
②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④ 당해 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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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집주인 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운영하는 주택
2. 문의처
| 구분 | LH 전북지역본부 |
|---|---|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팀 063-230-6348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