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익산부송1 영구임대주택, 익산부송주공1차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1993. 04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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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익산부송1 영구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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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익산부송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익산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① 월평균 소득 100%이하 : 2순위 장애인 ② 월평균 소득 70%이하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③ 월평균 소득 50%이하 : 일반입주자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1순위 : 생계ㆍ의료수급자, 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 아동복지시설퇴소자, 65세 이상 2순위 : 일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선정, 장애인 |
| 선정기준 | A형 : 배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신청자 연령 낮은 사람 →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추첨 B형 : 배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추첨 C형 : 배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추첨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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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공급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5. 09. 11. (목) |
| 신청기간 | 2025. 09. 23. (화) 10:00 ~ 17:00 |
| 인터넷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9. 29. (월) 16:00 |
| 인터넷 신청자 서류제출일 | 2025. 09. 30. (화) ~ 10. 10. (금) |
| 예비입주자 발표 | 2025. 12. 11. (목) 16:00 이후 |
| 계약안내 | 개별안내 |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① 현장, 인터넷, 모바일 접수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점심시간 및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③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 |
|---|
| 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
04
of 15익산부송주공1차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익산부송주공1차아파트 |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22길 12 (부송동 1069) |
| 전용면적(㎡) | 26.37 ~ 52.74 |
| 총 세대수 | 1,582 |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1993. 04. |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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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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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⑦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⑧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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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①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②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 (2023. 03. 28.) 이후 출생한 자녀 (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익산부송1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① 타목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 1인 / 0인 | 4,317,797 | 120% |
| 2인 / 0인 | 6,024,703 | 110% |
| 2인 / 1인 | 6,572,404 | 120% |
| 3인 이상 / 0인 | 7,626,973 | 100% |
| 3인 이상 / 1인 | 8,389,670 | 110% |
| 3인 이상 / 2인 이상 | 9,152,368 | 120% |
②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70%이하
|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 1인 / 0인 | 3,238,348 | 90% |
| 2인 / 0인 | 4,381,602 | 80% |
| 2인 / 1인 | 4,929,303 | 90% |
| 3인 이상 / 0인 | 5,338,881 | 70% |
| 3인 이상 / 1인 | 6,101,578 | 80% |
| 3인 이상 / 2인 이상 | 6,864,276 | 90% |
③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 1인 / 0인 | 2,518,715 | 70% |
| 2인 / 0인 | 3,286,202 | 60% |
| 2인 / 1인 | 3,833,902 | 70% |
| 3인 이상 / 0인 | 3,813,487 | 50% |
| 3인 이상 / 1인 | 4,576,184 | 60% |
| 3인 이상 / 2인 이상 | 5,338,881 | 70% |
④ 소득기준별 금액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ㆍ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2. 익산부송1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 자산 | 기준 |
|---|---|
| 총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
| 자동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 가구원수 / 출산자녀 수 (태아포함)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 1인 / 0인 | 23,700 | 3,803 |
| 2인 / 0인 | 23,700 | 3,803 |
| 2인 / 1인 | 26,100 | 4,183 |
| 3인 이상 / 0인 | 23,700 | 3,803 |
| 3인 이상 / 1인 | 26,100 | 4,183 |
| 3인 이상 / 2인 | 28,500 | 4,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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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구분 | 입주자 선정순서 |
|---|---|
| A형 리모델링 | 배점 합산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 신청자 연령 낮은 사람 → 익산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추첨 |
| B형 리모델링 | 배점 합산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 익산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추첨 |
| C형 세대통합 리모델링 | 배점 합산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 → 익산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 추첨 |
2. 일반공급

3. A형 리모델링 배점기준표

※ 연접지역 :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논산시, 완주군, 부여군, 서천군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자
4. B형 리모델링 배점기준표

5. C형 세대통합 리모델링 배점기준표

10
of 15청약 신청방법
익산부송1 영구임대주택, 익산부송주공1차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
| 인터넷 신청 |
|---|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공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2. 유의사항
①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조회방법 |
|---|---|
| 인터넷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⑤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3.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조)
③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⑤ 현장방문 신청 장소 : (5456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22길 12
※ 교통편 : 100, 101번 버스 승차 익산부송1단지 상가 앞 하차, 2100, 100, 101, 222, 555, 56, 57, 59번 버스 승차 익산부송1단지 102동 옆 하차 (익산부송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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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등기우편 접수로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2025. 10. 10. (금)까지 우체국소인이 찍힌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됨을 알려드립니다.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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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구비서류

2. 배점 및 신청자격 관련 증명서

※ 철거세입자 및 재해이재민의 경우 관련 기관 및 지자체 통보 명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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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 전화 : ARS (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익산부송1 영구임대주택 계약안내
①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하며, 실제 입주 (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고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 영구, 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⑥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⑦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⑧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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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⑤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15
of 15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2. 익산부송1 영구임대주택 문의처
| 구분 | LH 전북지역본부 |
|---|---|
| 문의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신청문의 익산부송1관리소 (063-831-08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