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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영암남풍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모집공고일 2025. 03. 18. (화)

전라제주 내집마련 by 전라제주 내집마련
2025년 04월 16일 - 수정 : 2026년 01월 11일
in 영구
읽는 시간: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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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 2. 영암남풍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 3.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청약일정
  • 4. 모집대상 주택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입주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 9.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청약 신청방법
  • 10.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1.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 13. 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 14.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5. 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영암남풍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공고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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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내용
입주자격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150%이하 (나목), 150%이하 (차목)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순위기준①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② 2순위 : 월평균소득 150% 이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③ 3순위 :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
선정순서배점 → 전입일자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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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남풍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영암남풍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주소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잠곡동길 81 (남풍리 9)
전용면적(㎡)26.99 ~ 36.72
총 세대수100
난방방식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23. 04.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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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청약일정

구분내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3. 18. (화)
인터넷, 모바일 접수2025. 04. 28. (월) 10:00 ~ 04. 29. (화) 16:00
현장 접수2025. 04. 29. (화) 14:00 ~ 16:00
인터넷/모바일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05. 12. (월) 17:00 이후
인터넷/모바일 청약자 서류제출2025. 05. 14. (수) ~ 05. 16. (금)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2025. 08. 12. (화) 16:00 이후
계약체결개별안내

① 접수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모바일, 현장 중복청약 (접수) 불가합니다. (※ 중복신청 전부 무효)

③ 신청자격 검증 및 소명 일정에 따라 예비입주자 당첨발표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예, 국민 ⟷ 국민, 행복 ⟷ 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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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모집대상 주택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모집대상 주택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26형 36형 평면도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26형 36형 평면도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팜플렛

①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② 예비입주자는 당첨시 바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대기순위에 따라 공급될 예정입니다.

③ 세대 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 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④ 해당 주택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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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임대조건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임대조건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영구임대 해당자
영구임대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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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격검증대상 제외
자격검증대상 제외

④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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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① 나목 (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70%이하 [소득기준완화 : 월평균 소득 150%이하]

②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소득기준완화 :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나목 (국가유공자등) 70%

※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차목 (일반입주자) 50%

※ 1인가구 70%, 2인가구 60%
1인가구3,238,348 (90%)2,518,715 (70%)
2인가구4,381,602 (80%)3,286,202 (60%)
3인가구5,338,881 (70%)3,813,487 (50%)
4인가구6,004,662 (70%)4,289,044 (50%)
5인가구6,321,734 (70%)4,515,524 (50%)
6인가구6,813,160 (70%)4,866,543 (50%)
7인가구7,304,587 (70%)5,217,562 (50%)
가구원수 / 자녀수소득기준완화 (150%)
1인가구5,397,246
2인가구8,215,505
3인가구11,440,460
4인가구12,867,132
5인가구13,546,572
6인가구14,599,629
7인가구15,652,686

2.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차목 (일반입주자)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되며,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함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출산자녀 수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1인 (+10%p)26,1004,183
2인 (+20%p)28,5004,56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출산자녀는 2023. 03. 28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 (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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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추첨

2. 공급 신청 자격 순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공급 신청 자격 순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공급 신청 자격 순위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4 제1호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따라 모집

3. 배점기준표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배점기준표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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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청약 신청방법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영암남풍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접수장소는 백령면사무소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 위치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 지구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개인정보 제공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주거행복지원센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잠곡동길81)

③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조)

④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3.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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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향후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당첨자 확인 방법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 별도안내 드리지 않으며, 당첨여부는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청약플러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① 제출장소 : (우편번호 : 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남교트윈스타 상가 2층 LH목포권주거복지지사 모집공고담당자 앞

② 2025. 05. 16. (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③ 일반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④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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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기본서류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기본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해당자 제출)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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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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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본 공고에 따른 소득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재계약은 1회만 가능 (단, 당초 모집 기준 충족 예비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 1회 추가 허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영구임대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④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⑤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 될 수 있습니다.

⑥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를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할증비율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 할증비율
52.5%초과 55%이하0%20%
55%초과 65%이하20%40%
65%초과 75%이하40%80%
73.5%초과 77%이하10%20%
77초과 91%이하20%40%
91%초과 105%이하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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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영암남풍 고령자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주택형 없음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①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②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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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입주자격, 선정방식, 부대시설, 서비스 등

2.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등

3. 문의처

구분LH 광주전남지역본부
문의처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태그: LH고령자복지주택남풍리영구임대주택영암군영암남풍영암남풍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영암읍잠곡동길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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