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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임대료, 고창율계고령자복지아파트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모집공고일 2025. 04. 18. (금)

전라제주 내집마련 by 전라제주 내집마련
2025년 04월 19일 - 수정 : 2026년 01월 11일
in 영구
읽는 시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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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 2. 고창율계고령자복지아파트
  • 3.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청약일정
  • 4. 주택형별 공급계획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입주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 9.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청약 신청방법
  • 10.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1.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 13. 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 14.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5. 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고창율계고령자복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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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내용
입주자격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70%이하 (나목), 50%이하 (차목)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순위기준①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② 2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③ 3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선정순서배점 → 전입일자 → 추첨
신청방법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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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율계고령자복지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고창율계고령자복지아파트
주소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88-52 (율계리 118)
전용면적(㎡)26.86 ~ 36.49
총 세대수128
난방방식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23. 11.

①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② 고창율계 휴먼시아 관리사무소에서는 모집상담 및 접수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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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청약일정

구분내용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4. 18. (금)
인터넷/모바일 신청접수2025. 05. 14. (수) 10:00 ~ 17:00
현장 신청접수2025. 05. 14. (수) 10:30 ~ 15:30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5. 05. 30. (금) 17:00 이후
인터넷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5. 06. 04. (수)
당첨자 발표2025. 08. 29. (금)
계약체결당첨자 계약 장소 및 방법은 개별통보

①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입주안내 : 입주자격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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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주택형별 공급계획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주택형별 공급계획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26A형 36A형 평면도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26A형 36A형 평면도

①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②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④ 26A형 및 36A형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빌트인으로 설치됩니다.

⑤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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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임대조건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임대조건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영구임대 해당자
영구임대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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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1960. 04. 18. (포함) 이전출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격검증대상 제외
자격검증대상 제외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⑥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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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① 나목 (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70%이하 (1인 90%, 2인 80%)

가구원수 / 자녀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가구3,238,34890%
2인가구4,381,60280%
3인가구5,338,88170%
4인가구6,004,66270%
5인가구6,321,73470%
6인가구6,813,16070%
7인가구7,304,58770%

②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가구원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가구2,518,71570%
2인가구3,286,20260%
3인가구3,813,48750%
4인가구4,289,04450%
5인가구4,515,52450%
6인가구4,866,54350%
7인가구5,217,56250%

③ [참고] 소득기준별 금액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차목 (일반입주자)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되며,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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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추첨

2. 공급 신청 자격 순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공급 신청 자격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공급 신청 자격

3. 배점기준표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배점기준표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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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청약 신청방법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고창율계고령자복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 위치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순위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청약 신청 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경우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현장접수장소 : 고창황산 관리사무소 (전북 고창군 고수면 고수로 15 황산마을)

②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조)

③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고창군)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3.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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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LH 청약플러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서류제출대상자는 온라인 청약신청 후 서류제출기간 내 아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로56, 금오빌딩 4층 LH전북남부권주거복지지사 고창율계 담당자

※ 봉투 겉면에 [고창율계 담당자] 필수 기재

②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위 주소 이외의 주소로 발송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3. 현장 신청자

현장 방문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아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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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① 공통서류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게시글에 첨부된 양식을 인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해주십시오.

④ 서류 발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서류가 있는 경우, 공고일 이후에 서류를 미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장 방문 신청자 서류제출 방법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제출서류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제출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해당자)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3.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율계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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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② 당첨자 발표는 공사 임대청약시스템 및 ARS (1661-77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당첨자 및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는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해드립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으로 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첨자 및 예비자에게 있습니다.

⑤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⑥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⑦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현장계약

① 현장계약 장소 및 방법 등은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② 당첨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④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④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⑥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⑦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⑧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⑩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⑪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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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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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③ 단 일부 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시 별도 신청필요)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①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② 기입주 단지이므로 단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능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① 편의시설 신청 기간 : 계약체결 후 입주전까지 (입주 중 공사가 진행 될 수 있음)

②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④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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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입주자격, 선정방식, 부대시설, 서비스 등

2.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등

2. 문의처

구분관할 사무소
사무소명LH 전북남부권주거복지지사
주소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56, 금오빌딩 4층
신청문의 전화번호1600-1004
구분LH 전북지역본부
임대문의1600-1004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및 1670-0003 (계약체결안내 및 입주)
당첨자 ARS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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