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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6. 02. 25. 금

전라제주 내집마련 by 전라제주 내집마련
2026년 02월 28일
in 매입
읽는 시간: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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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고이력
  • 2. 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신청일정, 입주절차
  • 4.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 5. 임대기간, 임대조건
  • 6. 입주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 8.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배점)
  • 9. 청약 신청방법
  • 10.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동호지정 계약체결
  • 12. 재계약, 갱신계약
  • 13.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 14.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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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6.02.)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고 목록

  • 2026.02. 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9. 2차 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태그]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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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대상전북 소재 다가구 등 주택 331호
임대기간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1순위 우선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순위 일반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① 1순위 경쟁시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 → 한부모가족

② 동일순위 경쟁시 :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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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입주절차

1. 입주절차

절차주체
① 입주 희망자 → 신청접수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② 입주대상자 선정지자체
③ 공급주택 확보LH
④ 임대차계약LH ↔ 입주대상자
⑤ 잔금 납부 및 입주

2.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6. 02. 25. (수)
1, 2순위 접수기간2026. 03. 10. (화) ~ 03. 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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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구분계2인이하 가구 (1형)3 ~ 4인 가구 (2형)5인이상 가구 (3형)
전주시200200––
군산시605010 
익산시403010 
정읍시605010–
김제시11010010–
남원시5050––
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보유현황

①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 (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관리주택

②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가구원 수전용면적
2인 이하 가구 (1형)60㎡ 이하
3 ~ 4인 가구 (2형)60㎡ 초과 ~ 85㎡ 이하
5인 이상 가구(3형)85㎡ 초과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③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④ 모집세대수는 추가 매입 및 공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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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14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 재계약 당시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2. 임대조건

① 시중 시세 30% 수준

②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기관 (관리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② 증액 전환이율 : 연 6%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① 전환한도 :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② 감액 전환이율 : 연 3.5%

③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4. 무보증금 월세 제도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① 적용대상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②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5.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② 적용방법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③ 전환한도 :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④ 증액 전환이율 : 연 6%

⑤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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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대상지역 거주(주민등록 등재)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추후 LH 자체 모집공고 활용 요망

※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현재 일반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

1. 사업대상지역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의 행정구역

2.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3.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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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소득기준 가산

▶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자산기준 가산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 출산 자녀 수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공고일 기준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인 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 (자녀 2인 이상은 20%p)를 자산 보유 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1. 소득기준 (2025년 기준)

해당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가구수50%70%100%
1인2,518,715원3,238,348원4,317,797원
2인3,286,202원4,381,602원6,024,703원
3인3,813,487원5,338,881원7,626,973원
4인4,289,044원6,004,662원8,578,088원
5인4,515,524원6,321,734원9,031,048원
6인4,866,543원6,813,160원9,733,086원
7인5,217,562원7,304,587원10,435,124원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소득기준 (2025년 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가액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자녀 수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1인 (+10%p)26,1005,020
2인 (+20%p)28,5005,476
출산 자녀 수 (태아 포함)에 따른 자산기준

3.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① 소득ㆍ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자료임 (소득 및 자산가액은 해당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②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③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④ 자동차가액은 총자산가액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 산정방법
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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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배점)

1. 신청자격 세부내역

신청자격 세부내역 자격요건
신청자격 세부내역 자격요건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항목표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단, 제4호와 제5호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교통부훈령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2)

매입임대주택 배점항목표
매입임대주택 배점항목표

1) 부양가족 범위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자격검증 대상) 전원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ㆍ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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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LH청약플러스

①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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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①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1.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

2. 기본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기본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 기본 제출서류

3. (추가 자격 입증서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추가 자격 입증서류 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추가 자격 입증서류 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4. (추가 자격 입증서류) 장애인 (월평균소득 70% 이하, 100% 이하),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매입임대주택 추가 자격 입증서류 장애인 월평균소득 50이하
매입임대주택 추가 자격 입증서류 장애인 월평균소득 50이하

5.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매입임대주택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매입임대주택 배점항목표 입증서류
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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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계약체결

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 되는대로 기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② 주택 동호지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가 발생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③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④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⑤ 매입임대주택 입주 이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에 거주중인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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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갱신계약

① 모집공고 일정과 관계없이 차후 계약 안내된 시점에 산정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②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입주자격 할증구간 할증율
입주자격 할증구간 할증율

④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⑤ 무보증 월세제도 :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본 임대조건 (또는 보증금 완화제도)을 적용하여 처리

⑥ 보증금 완화제도 : 입주자격 순위가 변동되더라도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하여 처리

⑦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 (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⑧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이하의 자녀 (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입주자가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및 분양전환형 제외)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가장 후순위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며, 변경대상 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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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①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舊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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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우선공급 등

2. 문의처

구분LH 전북지역본부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전주시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효자동2가 1333-1)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 2팀

☎ 063-230-6210
군산시, 익산시전북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모현동1가 869) 금오빌딩 5층 LH 익산권주거지원종합센터

☎ 063-840-0919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전북 정읍시 중앙로 56 (연지동 49-22) 금오빌딩 4층 LH 전북남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 063-570-2314
태그: LH군산시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김제시남원시매입임대주택익산시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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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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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주시 서귀포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제주더힐, 제주신항코아루디펠리체, 해담채, 더팰리스5차, 정우인화캐슬, 아이뜨락, 안채

2026년 04월 12일
제주시 서귀포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수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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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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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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