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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장성삼계 행복주택 아파트 자산 소득기준 배제 신청방법 입주자격 임대료 제출서류

장성삼계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5. 08. 07. 목

전라제주 내집마련 by 전라제주 내집마련
2025년 08월 09일 - 수정 : 2026년 01월 11일
in 행복
읽는 시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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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장성삼계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단지정보
  • 3. 공급일정
  • 4. 임대대상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자격요건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 10. 청약 신청방법
  • 11.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2.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3. 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 14.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 15.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16.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장성삼계 행복주택, 장성삼계행복주택아파트 공고입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시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명도일순으로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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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삼계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기간요건 완화, 무주택요건 완화
소득기준소득요건 배제
자산기준총 자산가액요건 배제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순위기준1순위 : 장성군 또는 연접지역 (광주광역시, 정읍시, 고창군, 담양군, 영광군, 순창군, 함평군)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전라남도)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선정기준① 대학생, 청년 : 순위 → 추첨

②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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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내용
단지명장성삼계행복주택아파트
주소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1589 (사창리 762)
전용면적(㎡)16.98 ~ 36.65
총 세대수30
난방방식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21. 01.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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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공급일정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8. 07. (목)
신청접수 (인터넷 PC / 모바일)2025. 08. 18. (월) 10:00 ~ 08. 20. (수) 16:00
현장접수2025. 08. 20. (수) 10:00 ~ 16:00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2025. 08. 29. (금) 14:00 이후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2025. 09. 01. (월) ~ 09. 03. (수)
당첨자 발표2025. 12. 02. (화) 14:00 이후
계약 체결추후 개별 통보 (계약 순번 도래시 개별안내)

①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LH청약플러스

②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만 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③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향후 배점합산 결과 또는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④ 신청접수, 서류제출, 현장계약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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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장성삼계 행복주택 임대대상
장성삼계 행복주택 임대대상
장성삼계 행복주택 팜플렛
장성삼계 행복주택 평면도 16형
장성삼계 행복주택 평면도 16형
장성삼계 행복주택 평면도 36형
장성삼계 행복주택 평면도 36형

① 1세대 1주택 신청만 가능함을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16형의 주택에는 세탁기, 주방가구, 가스쿡탑, 냉장고, 냉장고장, 책상, 반침장이 빌트인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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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장성삼계 행복주택 임대조건
장성삼계 행복주택 임대조건

①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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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5. 무주택 요건 완화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구분주택보유요건 완화
해당지역장성군
연접지역광주광역시, 정읍시, 고창군, 담양군, 영광군, 순창군, 함평군
소형ㆍ저가주택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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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08. 08 ~ 2006. 08. 07)

②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1960. 08. 08일 이전 (포함) 출생자)

4.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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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장성삼계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장성삼계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계층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대학생총 자산가액 요건 배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고령자총 자산가액 요건 배제3,80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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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1. 일반공급대상자 순위

순위일반공급대상자
1순위장성군 또는 연접지역 (광주광역시, 정읍시, 고창군, 담양군, 영광군, 순창군, 함평군)

① 대학생 : 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전라남도)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 청년순위 → 추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추첨

※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동일 순위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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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장성삼계 행복주택, 장성삼계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청약방법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청약절차
지구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현장방문 신청장소 : LH광주북부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 11-5, LH첨단행복주택3단지 상가 2층)

② 현장 청약대행 접수는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만 가능합니다.

③ 제출서류와 공급대상자별 추가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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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등기우편 서류제출

①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인 2025. 09. 03. (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③ 등기우편발송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 11-5, 첨단행복주택 (H-3) 상가2층 LH광주북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담당자앞

※ 우편번호 62247, 봉투 겉면에 “신청단지, 주택형, 이름, 접수번호” 반드시 기재.

2.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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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시점에 제출,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장성삼계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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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장성삼계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인터넷, 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

※ 전화 : ARS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LH청약플러스

②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③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④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2.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①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고, 순번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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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금회 공고로 계약한 입주자격 완화 (소득 및 총자산배제) 및 무주택요건으로 계약한 사람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1회차 재계약 가능하며,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2회차 재계약 불가)

②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자는 제외, 단, 갱신계약 시점에 자격 검증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거주기간 이내로 갱신계약 가능)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20년

③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녀의 나이가 만 6세이하)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10%이하110%120%
10%초과 30%이하120%130%
30%초과130%140%

④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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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①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②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는 단지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편의시설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ㆍ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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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장성삼계 행복주택 문의처

구분LH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북부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당첨자 ARS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도로명 주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 11-5, LH첨단행복주택 (H-3) 상가 2층
태그: LH사창리삼계면장성군장성삼계장성삼계행복주택아파트전라남도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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