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익산한스빌 국민임대주택, 목천한스빌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하는 익산한스빌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번 모집은 선착순 현장접수로만 진행되며, 접수기간 동안 신청서류를 지참하신 분들에 한하여 오전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접수 할 예정이므로 10시이전에 일찍 나오셔서 대기하는 상황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접수 후 자격검증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최종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며 이후 공가발생 시 해당 순번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약안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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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익산한스빌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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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익산한스빌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자격완화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모집자수 | 170 |
| 임대조건 | 계약금 5% + 잔금 95% |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 요건 완화) |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 선정방법 | 신청접수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신청시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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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모집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11. 07. (금) |
| 신청접수 (선착순 현장접수) | 2025. 11. 24. (월) 10:00 ~ 11. 25. (화) 16:00 |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6. 01. 23. (금) 16:00 |
①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또한 반환하지 않음
② 일정보다 조기마감 시 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메뉴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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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목천한스빌아파트
| 구분 | 관할 사무소 |
|---|---|
| 사무소명 | 익산한스빌 관리사무소 |
| 우편번호 | 54672 |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목천로 30-14 (목천동 1376-1) |
| 신청문의 전화번호 | 063-843-0039 |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목천한스빌아파트 |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목천로 30-14 (목천동 1376-1) |
| 전용면적 (㎡) | 26.4673 ~ 26.5195 |
| 매입호수 (건설호수) | 529호 (2개동 총 746호) |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 최초입주 | 2001. 06. |
| 지하주차장 차로, 출입구높이 | 2.1m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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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모집대상 주택


※ 최종 모집 호수는 당첨자 발표 시점의 예비자 대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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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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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 무주택요건 완화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 구분 | 주택보유요건 완화 |
|---|---|
| 해당지역 | 익산시 |
| 연접지역 |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
| 소형ㆍ저가주택 | (아파트)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아파트 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3억원 (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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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총 자산요건 배제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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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선정절차, 선정방법
1. 선정절차
① 청약신청 (현장) ➜ ② 입주자격 조사 (소득ㆍ자산ㆍ주택소유) ➜ ③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④ 소명 접수 및 심사 ➜ ⑤ 계약체결 (개별통보)
2. 선정방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체결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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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청약 신청방법
익산한스빌 국민임대주택, 목천한스빌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현장신청 및 서류제출 장소는 익산한스빌 관리사무소 (전라북도 인산시 목천로 30-14, 063-843-0039)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제출서류 참조)
② 신청자격 요건, 도로명 주소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장소
| 신청장소 | 주택관리공단 익산한스빌관리소 (063-843-0039) |
|---|---|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목천로 30-14 |
| 교통편 | 익산터미널에서 김제 (백구) 및 군산 (대아) 방면 버스 승차 원주아파트 앞 하자 (익산한스빌아파트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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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④ 서류제출 시점 : 현장 신청자 (접수시점에 제출)
1. 기본서류

2.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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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계약안내
1. 계약안내 : 추후 개별안내 예정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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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①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조립식 욕실 (UBR) 설치된 단지는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불가시 습식욕실로 변경후 설치 가능하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주신청 전 반드시 유관부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조립식욕실 (UBR) 설치 불가사항 | 사유 |
|---|---|
|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조정 욕조제거 및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욕실 바닥단차 제거 수건걸이 높이조절 | 하부층 누수가능성, 설비배관 연결곤란, UBR벽체 지지력 부족 |
2.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63-843-00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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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③ (갱신시 – 소득ㆍ총자산요건 완화자격)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10. 23)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ㆍ총자산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④ (갱신시 – 무주택요건 완화자격)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시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2회차 재계약은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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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5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