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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영암용앙행복주택아파트 신청 공고 보증금 입주자격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5. 09. 11. 목

전라제주 내집마련 by 전라제주 내집마련
2025년 09월 13일 - 수정 : 2026년 01월 11일
in 행복
읽는 시간: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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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예비자 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영암용앙행복주택아파트
  • 4. 모집대상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자격요건
  • 8. 해당 세대란?
  • 9.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10. 샘플하우스 개방안내
  • 11. 청약 신청방법
  • 12.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3. 예비입주자 관련 안내
  • 14.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5.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 16.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영암용앙행복주택아파트 공고입니다. 공급신청은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계층, 차량요건, 무주택요건 등)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금회 모집은 미계약 (해약후 재임대 주택, 샘플하우스 포함)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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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예비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기간요건 완화, 무주택요건 완화
소득기준소득요건 배제
자산기준총 자산가액요건 배제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선정방법선착순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신청방법현장방문
계약금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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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공급일정
모집공고일2025. 09. 11. (목)
샘플하우스 개방2025. 09. 15. (월) 10:00 ~ 09. 19. (금) 16:00

점심, 점검시간 : 11:30 ~ 13:30 제외
동호지정2025. 09. 25. (목) 10:00 ~ 11:30
계약체결2025. 09. 25. (목) 14:00 ~ 16:00

① 동호지정 11시 30분 이후 도착자 접수불가

② 계약체결 장소 : 수문로32 트윈스타 상가 2층 LH목포권주거복지지사

③ 계약금 납부 : 안내받은 계좌번호에 계약금 50만원 입금 (입금자 : 계약자명 기재)

※ 계약금 미납시 계약불가, 현금납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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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용앙행복주택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영암용앙행복주택아파트
주소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6로 62 (용앙리 1668-1)
전용면적(㎡)21.23 ~ 36.27
총 세대수250
난방방식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19. 11.

① 본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② 영암용앙3 (산단형)은 행복주택 (250세대)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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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모집대상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모집대상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팜플렛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평면도 21형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평면도 21형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평면도 26형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평면도 26형

① 21A형 및 21B형의 주택에는 책상,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 (21B형)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이나 고령자 (주거약자) 계층 포함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신혼, 한부모 계층도 신청 가능합니다.

③ 기존계약자의 해약 및 예비자 계약진행 등으로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시점시 상기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⑥ 자격검증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입주안내 예정입니다.

⑦ (예비입주자) 신청형별이 동호지정으로 마감된 경우 접수시간 내에 원하시는 신청자에 한하여 추첨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등록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내)하며,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등으로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어 입주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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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임대조건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임대조건

①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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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⑥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⑦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 (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5. 무주택 요건 완화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구분주택보유요건 완화
해당지역영암군
연접지역목포시, 나주시, 강진군, 무안군, 장흥군, 화순군, 해남군
소형ㆍ저가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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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산업단지근로자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교육ㆍ연구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아래 요건을 갖춘 자 (단, 해당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① 영암군 또는 연접지역 (목포시, 나주시, 무안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화순근)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 (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3.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09. 12. ~ 2006. 09. 11.)

②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4.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완화조건】10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 9세 이하 자녀 : 2015. 09. 12.이후 출생자에 한함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6세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신청자와 해당자녀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5.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출생일 1960. 09. 1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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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대란?

1.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적용 대상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2.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적용 대상비고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3.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

적용 대상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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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계층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대학생자산가액 요건 배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산업단지근로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자산가액 요건 배제3,80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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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하우스 개방안내

영암용앙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 방문

※ 샘플하우스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후 단지내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 경유

① 각 단지 내 공급형별에 따라 대표1호를 샘플하우스로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영암용앙3 (산단형) 21A형, 21B형, 26A형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6로 62

② 개방일시는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금번 입주자모집과 관련하여 해당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에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③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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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영암용앙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선착순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LH청약플러스

1. 입주자 선정절차

절차비고
① 서류제출 및 동호지정 ➜ 계약금 50만원 계좌입금 ➜ 선계약체결동호지정 당일 (트윈스타 2층 LH 목포권주거복지지사 접수실)
② 자격검증약 2개월 소요
③ 적격자 입주개별 통보

2. 동호지정 순번 결정방법

도착시간내용
10:00 이전 도착자▪ 도착 후 접수대장에 인적사항을 적고 10시에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지정 순번 결정

▪ 무작위 추첨은 접수대장에 이름을 작성후 추첨함에 넣은 추첨표로 진행

※ 당일 10시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예시) 09:00 도착자, 09:59 도착자 모두 10시까지 대기 후 추첨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10:00 이후 도착자▪ 도착 순서대로 10시부터 번호표를 배부하며,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추첨이 끝난 후 번호표 순서대로 동호지정

※ 10시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 이후 동호 선택이 가능하므로, 동호지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며, 모집인원 충원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3. 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① 접수일 오전 10시 정각까지 신청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② 업무진행자가 순서를 배정받은 자를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 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을 경우 제일 뒷 순번으로 순연하고, 선택이 완료된 동호는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③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해야 하며, 이미 동호를 지정한 후에는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변경 불가합니다.

④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동호지정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10시 이후 도착자의 경우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 및 서류제출이 모두 끝난 후 진행되므로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모집인원 충원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⑤ 동호지정 후 당일 오후4시까지 계약금 입금 후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불가)

⑥ 신청형별의 동호지정이 마감 된 경우 접수시간 내 추첨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충원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는 향후 미계약 등으로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어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준비사항 (미비 시 신청불가)

① 계약금 50만원 : 현장에서 안내하는 지정 계좌로 동호지정 당일 오후4시까지 입금 (현금 수납 불가)

② 신청서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의 신청서류 참고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③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서류 추가 지참 (공고문의 신청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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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필수제출)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해당계층 필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4.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예비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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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관련 안내

①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②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

③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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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①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②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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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입주자격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10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20년

②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③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재청약 기준

①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학생 등 (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이후, 임대차계약기간 갱신 시 소득ㆍ자산ㆍ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자는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산ㆍ자동차가액 기준 초과자는 갱신계약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④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 및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갱신계약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10%이하110%120%
10%초과 30%이하120%130%
30%초과130%140%

④ 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⑤ (갱신시 – 소득ㆍ자산요건 완화자격)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10. 23)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ㆍ자산요건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⑥ (갱신시 – 무주택요건 완화자격)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시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2회차 재계약은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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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영암용앙3 산단형 행복주택 문의처

구분LH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집찾기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장소전남 목포시 수문로32, 남교트윈스타 상가 2층 LH목포권주거복지지사
태그: LH대불주거6로산업단지형삼호읍영암군영암용앙3영암용앙행복주택아파트용앙리전라남도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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