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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담양삼만행복주택 모집공고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은 입주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으로서 직업ㆍ신분요건 및 자산ㆍ소득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 자격을 추가 충족해야 함)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금회 공급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와 연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제3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및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제2호,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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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공급대상 | 통합공공임대주택 94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은 입주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창업인,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170% |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선정방법 | ① 일반형 : 직업, 신분 구분없이 추첨 (입주예정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우선 선정) ② 주거약자형 : 일반형 → 배점 → 추첨 |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 계약방법 | 전자, 현장계약 |
02
of 19공급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09. 30. (화) |
| 신청접수 | 2025. 10. 21. (수) 10:00 ~ 10. 23. (화) 16:00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5. 10. 29. (수) 14:00 이후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기간 | 2025. 10. 30. (목) ~ 11. 05. (수) |
| 당첨자 발표 | 2026. 03. 12. (목) 14:00 이후 |
| 전자계약 | 2026. 04. 07. (화) 10:00 ~ 04. 09. (목) 16:00 |
| 현장계약 | 2026. 04. 09. (목) 10:00 ~ 16:00 |
※ 입주자격, 신청요건 및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장 신청접수, 서류제출, 현장계약체결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1 LH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
② 현장 신청접수, 서류접수, 현장계약체결 등 현장업무 시간 : 10 ~ 16시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휴일 제외)
③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입주 등은 연기될 수 있으며, 공급일정 연기 등 공지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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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담양삼만행복주택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담양삼만행복주택 |
|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1241 |
| 전용면적(㎡) | 31.46 ~ 41.95 |
| 총 세대수 | 94 |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7. 02. |
① 통합공공임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최대 거주기간이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으로 제한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단, 병역의무 이행 후 다시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최대 합산 거주기간으로 14년이 적용됩니다.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이 신혼희망타운 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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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공급대상 (공급형별 공급호수)





① 주거약자용 주택 (31A1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②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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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입주세대 월평균소득의 비율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료율을 차등 적용 (35 ~ 90%)하여, 동일 공급형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세대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 (세전금액)을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조건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차기간 중 변경되지 않습니다.
1.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2025년 기준 금액

①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합니다.
② (사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수가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0,000원인 경우에는 4구간 임대조건 적용
2. 공급형ㆍ소득구간별 임대조건
① 공급형ㆍ소득구간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개시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익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②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③ 공급형ㆍ소득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구간별 임대조건을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 중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⑤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연7.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연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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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② 자산ㆍ소득 기준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른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③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자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인 자녀’와 ‘태아’를 의미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1.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민법」 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통해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 (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신분요건 중 청년은 입주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에 한하여 주택소유여부를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 주거약자용 주택
①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자산ㆍ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1세대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②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형 주택의 직업ㆍ신분요건을 갖춘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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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직업요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는 다음의 직업 및 신분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창업자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창업자 (지자체 심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담양군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로 확인)에 소재하거나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예비창업자 포함)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제외 업종 : 유흥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
① 창업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창업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해당 기업 근로자를 포함) 또는 예비창업자
※ 지자체 (담양군)의 장이 정한 입주자 선정요건으로 서류제출 후 지자체의 입주자격 (직업요건) 검증ㆍ심사을 통해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LH가 접수를 받아 지자체에 심사를 요청하고 지자체로부터 확인받는 방식)
※ 창업자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 담양군 도시과 ☎ 061-380-3107
2.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만, 해당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3.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다만, 해당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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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신분요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는 다음의 직업 및 신분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창업자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 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청년 계층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사람 (출생일 : 1985. 10. 01. ~ 2006. 09. 30.)
※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수로 인정되며, 자산 및 소득검증도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 세대주인 청년의 주택소유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하되, 자산 및 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2. 신혼부부
①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② 6세 이하 자녀 가정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사람
③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예비신혼부부는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고,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4. 장기근속자
미성년자인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창업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②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③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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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세대원수 우대비율 : 1인 20%p, 2인 10%p 가산
② 출산자녀수 우대비율 : 2인 이상 20%p, 1인 10%p 가산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수 우대비율 : 2인 이상 20%p, 1인 10%p 가산
※ 출산자녀수는 2023. 03. 28. 이후에 출산한 미성년 자녀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갱신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이하 동일)
1. 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자산 가액 합계 (자동차는 개별 자동차가액으로 판단)가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 1인 (+10%p) | 37,100 | 4,183 |
| 2인 (+20%p) | 40,500 | 4,563 |
※ 신분요건 중 청년의 보유 자산가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청년의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신분요건 중 예비신혼부부의 보유 자산가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2. 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아래의 기준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 | 기준 |
|---|---|
| 세대원수 (태아포함) 1인 | 170% |
| 세대원수 (태아포함) 2인 | 160% |
| 세대원수 (태아포함) 3인 이상 | 150% |
| 출산자녀수 | 세대원수 (태아 포함) 2인 | 세대원수 (태아 포함) 3인 이상 |
|---|---|---|
| 1인 (+10%p) | 170% | 160% |
| 2인 (+20%p) | – | 170% |
※ 신분요건 중 청년의 소득금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청년의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신분요건 중 예비신혼부부의 소득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세대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합니다.
※ (사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수가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0,000원인 경우에는 4구간 임대조건 적용
3.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① 1세대 (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1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부 (세대주) + 자 (세대원)인 세대에서 부와 자가 각각 장기근속자(부), 청년(자)의 자격으로 청약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② 세대주가 아닌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까지 세대를 분리한 후, 우리공사에 주민등록등본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에 해당하므로 기 거주중인 임대주택을 해당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명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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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입주자 선정방법
1. 일반형 주택
직업ㆍ신분요건에 따른 구분없이 공급형별 통합하여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담양군)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예비 창업자 포함)을 우선 선정합니다. 청약신청서 작성 시, 입주자 우선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자께서는 신청인 필수 부가정보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입주예정인 사업장 근무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타입별로 일반형 주택의 직업ㆍ신분요건을 갖춘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일반형 주택의 직업ㆍ신분요건 : “입주자격 중 직업ㆍ신분요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서 작성 시, 해당하는 신청자께서는 “신청주택 및 신청자격 등”의 직업ㆍ신분요건 란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배점표 : 아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신청 공급형 내에서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ㆍ호가 발생하여도 동ㆍ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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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청약 신청방법
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담양삼만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신청접수 → 신청완료 |
| 인터넷 신청 |
|---|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 → 지구 (블록)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공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2. 유의사항
① 신청(수정)접수는 지정된 접수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수정 및 취소도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예비신혼부부는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고,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은 해제됩니다.
⑤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신, 불법낙태, 입주 전 파양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은 해제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3. 현장방문 신청방법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현장 신청접수 운영시간 : 10 ~ 16시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휴일 제외)
②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1 LH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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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신청자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등기우편으로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또는 부적격 판정 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 (일반우편 불가) 접수
②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④ 등기우편 접수 주소 :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주택 서류제출 (본인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등기우편으로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을 위해 우리공사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개인별 등기우편 발송일 3일이상 경과 후 가능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시 (LH청약플러스) 서류제출안내문에 안내합니다.
※ 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신청자
현장 방문신청자께서는 접수신청 시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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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②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은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시점 : (PCㆍ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현장 신청자) 접수시점에 일괄 제출
1. 기본 제출서류

2.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추가 제출서류
※ 직업요건 및 신분요건 증빙서류 각각 구비 / 중첩될 경우 1부만 제출

3.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 해당하는 유형의 신청자 제출 / 서류가 중첩될 경우 1부만 제출, 직인이 날인된 원본제출

4.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계약체결 시 제출)

※ 미제출 시, 임대조건 상한대상에서 제외됨
5. 현장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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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당첨자 발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당첨자 발표가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동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명단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당첨자 조회
②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③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④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에 따른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2.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 제공합니다.
③ 전자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3. 현장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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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②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편의증진 시설 제공대상은 최초 입주자로서 본인 및 부양가족 중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로서 공급신청자가 희망하는 가구(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불가)를 의미합니다.
②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③ (신청대상) ➊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➋ 청각장애인, ➌ 시각장애인, ➍ 상이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신체장해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④ (신청시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원
⑤ (신청기간)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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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임대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1. 임대기간
최대 거주기간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10년 (자녀가 있을 경우 14년)입니다.
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②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 중 2024. 01. 0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③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 후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4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④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해당 단지에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입주자 재모집을 통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갱신계약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및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갱신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 입주자의 자산ㆍ소득금액, 소득구간 및 임대시세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구분 | 갱신계약 조건 |
|---|---|
| 일자리연계형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직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신분요건 미적용) ② 직업요건을 충족하지 목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 한하여 갱신계약 체결 가능 ③ 자산ㆍ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계약 체결을 가능하나, 임대조건의 할증 규정에 따라, 자산ㆍ소득금액 초과비율 등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
| 주거약자용 | ① 주거약자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직업ㆍ신분요건 미적용) ② 자산ㆍ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계약 체결을 가능하나, 임대조건의 할증 규정에 따라, 자산ㆍ소득금액 초과비율 등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
※ 계약자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후 퇴거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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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갱신 임대조건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거주기간 기준)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갱신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차인 세대의 월평균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 (0.35 ~ 0.90)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조건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5% 이내의 인상률 범위에서 변경 적용됩니다. 다만, 동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자는 제외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산정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 갱신계약 시점의 임대시세로 산정하되, 종전계약 시 적용한 임대시세에서 우리공사에서 결정하는 임대조건 인상률 범위 내 (최대 5% 이내)로 결정

※ 시장전환율은 실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말하며, 갱신시점의 소득구간계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갱신시점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를 의미
※ (예시) 시중시세 5% 이상 지속 증가 + 입주자 소득변동으로 소득구간 계수가 변경 (2 → 3 → 1구간)되는 경우

② 소득 (6구간), 자산기준 초과자는 갱신 임대조건에 할증이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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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임대조건의 할증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였으나, 갱신계약 시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할증된 임대조건이 부과 (① ~ ③)됩니다. 할증이 두 개 이상의 항목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할증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할증조건
① 소득기준 초과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 (6구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을 초과한 경우, 소득구간계수 0.90 (6구간)을 적용한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에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p 이하 | 105% | 110%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p 초과 30%p 이하 | 110% | 120%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0%p 초과 | 115% | 130% |
※ 30%p 초과 구간을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할증비율에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갱신 시 20%p를 더하여 할증하고 3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 할증됩니다.
② 자산기준 초과
갱신계약 시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에 130%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하여 할증됩니다.
③ 최대 거주기간 초과
입주자격을 갖추었으나, 최대 거주기간 (10년 또는 14년,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된 세대는 당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계속 거주가 불가하며, 주택명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차인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할증은 부과)
2.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① 임대조건 할증조건(❶ ~ ❸)이 중복되는 입주자에 대한 갱신계약 시,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② 예시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190%, 자산 5억원인 임차인의 갱신계약 시
| ❶ 소득기준 | ❷ 자산기준 | ❸ 거주기간 | 최종 할증률 |
|---|---|---|---|
| 110% | 130% | / | 130% |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0% 대비 20% 초과
3. 할증조건 예외대상
임대조건 할증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할증 (소득, 자산기준 초과에 한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칙 및 고시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할증조건 예외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소득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를 초과하더라도 입주자격 구분별 소득구간 상한까지는 소득기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금액 | 임대조건 |
|---|---|
| ① 세대원 수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② 세대원 수가 2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60% 이하인 자 ③ 세대원 수가 2명, 출산자녀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④ 세대원 수가 3명 이상, 출산자녀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60% 이하인 자 ⑤ 세대원 수가 3명 이상, 출산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 6구간 적용 (할증 미적용) |
② 자산기준 : 출산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자산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의 상한금액까지는 자산기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출산자녀수 0명 | 출산자녀수 1명 | 출산자녀수 2명 이상 |
|---|---|---|---|
| 총자산가액 | 337,000,000원 | 371,000,000원 | 405,000,000원 |
| 자동차가액 | 38,030,000원 | 41,830,000원 | 45,6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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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