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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군산오션클래스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모집공고일 2025. 09. 19. 금

전라제주 내집마련 by 전라제주 내집마련
2025년 09월 20일 - 수정 : 2026년 01월 11일
in 공공
읽는 시간: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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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예비입주자모집공고 공고
  • 2. 신청일정
  • 3. 군산오션클래스아파트
  • 4. 공급대상
  • 5. 임대기간, 임대조건
  • 6. 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7. 신청자격
  • 8. 선정방법
  • 9. 청약 신청방법
  • 1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 11.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유의사항
  • 1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14.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군산오션클래스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2018. 07. 11)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공가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만 거주 할 수 있으며, 만약 중복 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주택명도처리됩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군산신역세권지구 B3블록 (군산오션클래스)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13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3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ㆍ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13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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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예비입주자모집공고 공고

구분내용
주택관리번호2025000454
공급대상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리츠) 1,006세대 중 예비입주자 (전용면적 74㎡, 84㎡)
임대기간10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2020. 10.)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입주금 납부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
신청자격군산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방법프로그램 무작위 추첨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
신청방법인터넷, 모바일
서류제출현장방문,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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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5. 09. 19. (금)
신청접수2025. 09. 30. (화) 10:00 ~ 10. 02. (목) 16:00
당첨자발표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2025. 10. 16. (목) 14:00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2025. 10. 22. (수) 10:00 ~ 10. 24. (금) 17:00

①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고, 신청접수 기간 내 금회 모집세대수 (예비입주자)에 미달할 경우에도 익일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② 계약체결은 예비입주자 당첨자 서류제출 후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를 거쳐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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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오션클래스아파트

주택단지내용
단지명군산오션클래스아파트
주소전라북도 군산시 내정로 27 (내흥동 925)
전용면적 (㎡)74.69 ~ 84.74
건설호수1,006
난방방식개별가스난방
최초입주2020. 09.

① 이 주택의 최초 입주시작은 2020. 09월이며, 퇴거 후 재공급 주택 등도 포함되어 별도의 보수 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② 본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시점에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주택 및 분양권 등)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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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공급대상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공급대상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팜플렛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평면도 74B형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평면도 74B형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평면도 84A형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평면도 84A형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평면도 84C형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평면도 84C형

①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청약접수한 주택형은 청약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② 공가호수는 해약 및 기존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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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임대조건

1.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임대기간

①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2020. 10.)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②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임대조건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임대조건

① 상기 임대조건은 현 시점의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 순번이 도래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 층별, 향별, 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③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3.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 안내

①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②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상호전환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상호전환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타입합계택지비건축비
74B177,747,00043,189,000134,558,000
84A200,948,00049,001,000151,947,000
84C200,041,00048,937,000151,104,000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5.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 부여
분양전환시기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유의사항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 단,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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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③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은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연 6.5%, 추후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④ 입주지정기간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⑤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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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② 군산오션클래스 기 계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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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1.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2. 임차권 양도ㆍ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당첨자관리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 포함)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3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ㆍ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이 제한되거나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등]

※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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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군산오션클래스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가능합니다.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은 방문, 등기우편으로 제출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PC인터넷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청약지구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일반공급)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인터넷 (모바일)신청방법
모바일 앱 [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2. 유의사항

③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모바일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③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⑤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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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① 현장방문 또는 ② 등기우편 접수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로 간주됩니다.

1.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예비입주자 확인 방법
인터넷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LH 청약플러스

①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②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③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지사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방문, 등기우편 제출 방법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2025. 10. 22. ~ 10. 24.) 내에 등기우편, 방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등기우편 제출처 : LH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지사 (우 54654, 전북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군산오션클래스 공급담당자 앞)

② 10. 24. (금)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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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본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이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

※ 본인이 직접 서류제출 시 신분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할 경우 당첨자 (예비입주자) 및 제출자의 신분증을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제출서류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제출서류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예비입주자모집공고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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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로 인한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② 입주 시 잔금 납부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③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당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 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수 있습니다.

⑤ 예비입주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하므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지사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LH 청약플러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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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①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내

② 구비서류 :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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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제출서류 등

2.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 문의처

구분LH 전북지역본부
임대문의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태그: 10년 공공임대주택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LH공공임대주택군산시군산신역세권 B3군산오션클래스아파트내정로내흥동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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