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서귀포혁신1 잔여세대 일반매각, 서귀포혁신도시LH1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공급호수는 13호 입니다. 신청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은 불필요 합니다.
신청 접수기간은 2026. 04. 14. (수) 09:00 ~ 08. 10. (월) 18:00 입니다. 날짜에 따라 신청장소가 다르니 꼭 장소를 확인 후 신청하기시 바라니다.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 동호지정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장소는 14일은 “LH 제주지역본부 3층 강당”, 15일부터는 “LH제주지역본부 1층” 입니다. 사전에 필히 연락주셔야 합니다. (☎ 064-720-3937)
동호지정 신청시 10시 이전 도착자는 모두 동일 순번으로 간주하여 추첨으로 순번을 부여하고, 10시 이후 도착자는 접수 순서대로 동호지정 합니다.
01
of 13서귀포혁신1 일반매각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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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3서귀포혁신1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선착순 동호지정)
| 구분 | 내용 |
|---|---|
| 공급대상 | 서귀포혁신도시 1단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서호동1540) |
| 공급호수 | 13호 |
| 분양대금 | 계약금 (10%) + 융자금 + 잔금 |
|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 주택개방 | 개방시간 내 열람희망세대 방문 ※ 현장상담 : LH제주혁신1단지 작은도서관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선착순 동호지정) |
| 계약체결 | 현장방문 |
03
of 13주요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6. 03. 30. (월) |
| 세대개방 | 2026. 04. 10. (금) 10:00 ~ 04. 11. (토) 15:00 |
| 동호지정 (LH 제주지역본부 3층 강당) | 2026. 04. 14. (화) 10:00 ~ 16:00 |
| 동호지정 (LH 제주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사업팀) | 2026. 04. 15. (수) 09:00 ~ 08. 10. (월) 18:00 |
| 계약체결 | 무주택 검증 후 개별 안내 |
04
of 13서귀포혁신도시LH1단지아파트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서귀포혁신도시LH1단지아파트 |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서호동 1540) |
| 전용면적 (㎡) | 59.98 ~ 74.94 |
| 건설호수 | 450 |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 최초입주 | 2014. 01. |

05
of 13공급대상, 공급가격 (계약금, 잔금)
| 신청형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총계 |
|---|---|---|---|---|---|---|
| 59 | 59.98 | 19.774 | 79.754 | 3.0728 | 8.3624 | 91.1892 |
| 동호 | 계 | 계약금 (10%)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잔금 |
|---|---|---|---|---|
| 101동 202호 | 298,000,000 | 29,800,000 | 55,000,000 | 213,200,000 |
| 101동 204호 | 298,000,000 | 29,800,000 | 55,000,000 | 213,200,000 |
| 101동 1103호 | 315,500,000 | 31,550,000 | 55,000,000 | 228,950,000 |
| 102동 1004호 | 315,500,000 | 31,550,000 | 55,000,000 | 228,950,000 |
| 102동 1304호 | 317,000,000 | 31,700,000 | 55,000,000 | 230,300,000 |
| 103동 103호 | 292,000,000 | 29,200,000 | 55,000,000 | 207,800,000 |
| 103동 105호 | 292,000,000 | 29,200,000 | 55,000,000 | 207,800,000 |
| 103동 403호 | 304,500,000 | 30,450,000 | 55,000,000 | 219,050,000 |
| 103동 404호 | 304,500,000 | 30,450,000 | 55,000,000 | 219,050,000 |
| 103동 706호 | 307,500,000 | 30,750,000 | 55,000,000 | 221,750,000 |
| 103동 1003호 | 315,500,000 | 31,550,000 | 55,000,000 | 228,950,000 |
| 103동 1006호 | 312,000,000 | 31,200,000 | 55,000,000 | 225,800,000 |
| 104동 301호 | 307,500,000 | 30,750,000 | 55,000,000 | 221,750,000 |


06
of 13분양대금 납부방법
분양대금은 계약금 + 융자금 + 잔금으로 구성됩니다. 분양대금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계좌 |
|---|
| 농협, 301-0108-6705-1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
1. 계약금
계약 체결기간 내 납부, 계약금 납부 이후부터 계약체결 가능 (현장수납불가)
2. 잔금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내 일시납 (선납할인 미적용)

3.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LH에 일시납 또는 아래 지정은행을 통하여 대환대출
⦁ 융자금 대환 등 자세한 사항은 융자금을 수탁ㆍ관리하는 아래 지정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서귀포지점 (☎ 064-733-4211 (내선 213))

4. 관리비 예치금

07
of 13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불필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에 따라 계약일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재당첨기한 내 당첨자 청약가능)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8
of 13주택개방 및 점검
신청 및 계약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택 개방 일시 | ⦁ 2026. 4. 10. (금) 10:00 ~ 15:00 ⦁ 2026. 4. 11. (토) 10:00 ~ 15:00 |
| 열람방법 | 개방시간 내 열람희망세대 방문 (공용현관문 및 세대현관문 개방) |
| 현장상담 | LH제주혁신1단지 작은도서관 |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방문이 불가하오니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방문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내ㆍ외부 보수 없이 현 상태 그대로 공급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09
of 13신청방법 (동호지정)
제주서귀포혁신도시 A1BL 잔여세대 일반매각, 서귀포혁신도시LH1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선착순 동호지정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순번추첨 동호지정
2026. 04. 14. (화) 10:00 이전까지 도착한 자
⦁ 04. 14. (화) 10:00 이전에 지정장소에 도착한 인원은 도착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 순번으로 간주하며 추첨으로 순번 부여 후 순서대로 동호지정
| 순번 추첨 예시 |
|---|
| ⦁ 10:00 이전에 도착한 인원이 10명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1번 ~ 10번까지 순번을 부여 후 1번부터 본인이 원하는 동호지정 ⦁ 선순번이 지정한 동호는 후순번이 지정 불가하며, 10:00 이후에 도착한 인원은 접수 순서대로 선착순 동호지정 |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 신청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순번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동호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 동호지정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합니다.
2. 선착순 동호지정
2026. 04. 14. (화) 10:00 ~ 16:00 도착한 자
• 04. 14. (화) 10:00 후에 계약장소에 도착한 인원은 10:00 이전 접수된 신청자의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잔여 세대에 한해 접수 순서대로 동호지정
• 04. 15. (수) ~ 08. 10. (금) 방문자의 경우 해당 시점 잔여 세대에 한해 선착순 동호지정
– 잔여세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유선확인 후 내방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064-720-3937)
10
of 13동호지정시 필요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동호를 지정한 분께서는 지정 당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당일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호지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LH 방문제출)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동호지정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 제출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표기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동호지정시 필요서류

2. 계약체결시 필요서류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of 13계약체결
납부계좌 : 농협은행 301-0108-6705-1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 계약자명으로 입금
⦁ 동ㆍ호 지정을 완료한 후 공사로부터 계약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동호지정일로부터 약 3주 내외 소요) LH지정계좌로 계약금을 입금 (현장수납 불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가 안내한 기한 (자격검증 완료 통보일 기준 다음주 금요일)까지 계약금 입금 및 계약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지정 동ㆍ호의 계약유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계약 시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of 13계약ㆍ입주 유의사항
⦁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총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0. 02. 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필요서류 제출요청시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성하여 제출 (매수자 또는 매수자 대행법무사 → LH)
②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전달 (LH → 매수자 또는 매수자 대행법무사)
③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자 또는 매수자 대행법무사대행법무사 → 등기소)
⦁ 등기서류 교부희망일 최소 7일 전 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이 요구되오니 대출실행, 등기신청업무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 후 제3자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관련 사항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바랍니다.
⦁ 기타 단지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of 13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