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제주시 서귀포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 ~ 5배수입니다. (지역, 주택군에 따라 조정 가능)
본 공고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단지입니다.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일부 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01
of 14제주시 서귀포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발급관리번호 | 2026980067 |
| 공급대상 | 총 3호 (서귀포시), 총 2호 (제주시)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 ~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
| 입주순위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 자산기준 | 총자산 35,4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합산 총점 → 배점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
| 서류제출 | 우편, 온라인 (PC, 모바일, MyMy서비스) |
02
of 14공급일정
① 입주자 모집 공고 ➜ ② 신청접수 (PC, 모바일) ➜ ③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④ 서류제출 ➜ ⑤ 자격검증 ➜ ⑥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⑦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 ⑧ 입주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일 | 2026. 03. 31. (화) |
| 청약신청 | 2026. 04. 13. (월) 10:00 ~ 04. 14. (화)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04. 20. (월) 17:00 이후 |
| 대상자 서류접수 | 2026. 04. 28. (화) 10:00 ~ 04. 30. (목) 16:00 |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 예비자 순번 발표 | 2026. 06. 26. (금) 17:00 이후 |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 서류제출 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03
of 14공급대상 주택 : 총 3호 (서귀포시), 총 2호 (제주시)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하단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4
of 14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2.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 ~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주택내역” 참조
| 구분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그 외 (소득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 30% | 시중 시세 40%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
| ⦁ 전환한도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 연 6%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
|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
| ⦁ 전환한도 :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증액 전환이율 : 연 3.5%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8,750원 감소 |
05
of 14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9. 03. 31. ~ 2026. 3. 31.)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①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9. 04. 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③-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9. 04. 0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2024. 03. 31. 이후 출생ㆍ입양한 자녀 및 태아)
1.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②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ㆍ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ㆍ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06
of 1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구분 | 가산 내용 |
|---|---|
| 소득기준 가산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
| 자산기준 가산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 출산자녀수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 (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ㆍ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가구수 | 70% | 90% |
|---|---|---|
| 1인 | 3,432,027원 | 4,194,699원 |
| 2인 | 4,693,016원 | 5,866,270원 |
| 3인 | 5,717,900원 | 7,351,586원 |
| 4인 | 6,161,541원 | 7,921,982원 |
| 5인 | 6,528,890원 | 8,394,287원 |
| 6인 | 6,934,384원 | 8,915,637원 |
2.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차량가액)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 1인 (+10%p) | 37,900 | 4,996 |
| 2인 (+20%p) | 41,300 | 5,451 |
3.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07
of 14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1.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우선순위 결정방법 |
|---|
| 순위 ➜ 배점 합산 ➜ 배점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 ➜ 추첨 |
2. 입주순위
| 순위 | 자격요건 |
|---|---|
| 1순위 |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 2순위 | 1순위가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 3순위 |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배점항목표
※ 65세 이상 : 1961. 03. 31 이전 출생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08
of 14청약 신청방법
제주시 서귀포시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대상자 서류제출은 우편, 온라인 (PC, 모바일, MyMy서비스)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인증서 | 종류 |
|---|---|
| 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 청약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2.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입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9
of 1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① 온라인 (PC, 모바일, MyMy서비스),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 따라 우편 또는 온라인 (PC, 모바일)으로 서류를 받을 수 있으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2. 온라인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 MyMy서비스 이용)를 통해 제출
| 서류발급 방법 | 행정관청 발급서류 |
|---|---|
| 온라인 | ‘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 종이 | 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
| MyMy서비스 | 공고문을 확인하여 MyMy서비스로 제출이 가능한 서류 종류를 확인하고, MyMy서비스로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온라인 or 종이서류로 발급하여 업로드 필요 |
| 기타서류 |
|---|
| 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
⦁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3.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우편 제출은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며, 온라인 (PC, 모바일)은 서류제출 기간 중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1층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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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예비 신혼부부 제외)
2.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3. 기타 제출서류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4. 추가 제출서류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하단 서류 추가 제출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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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예비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1. 예비자 순번 발표
| 구분 | 당첨명단 조회방법 |
|---|---|
| 온라인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 / 낙찰자조회 |
| 전화 | ARS (☎ 1661-7700) |
2.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 건물별 호수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 시 계약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LH에서 송부하는 전자계약 체결 안내문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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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재계약 자격 등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9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가능)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 신혼ㆍ신생아Ⅰ의 경우 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이하의 자녀 (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입주자가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및 분양전환형은 제외)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으면 가장 후순위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며, 변경대상 주택의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임차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 단,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출생한 경우에 한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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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주택개방, 기금대출 등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LH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 일정은 주택내역 또는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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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4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이란, 문의처
1.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 ~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2. 문의처
| 구분 | LH 제주지역본부 |
|---|---|
| 임대문의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 당첨자 ARS | ☎ 1661-7700 |
| 온라인 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 서류제출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1층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팀 ☎ 064-720-1035, ☎ 064-720-10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