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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산시 국민임대주택, 부향하나로1차, 신도시시티빌, 경암동부향하나로, 무지개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 모집은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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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군산시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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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군산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기준 150% 이하 |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선정방법 | 선착순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 계약금 | 산북부향1차, 경암부향 30만원, 소룡신도시, 대야보라무지개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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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모집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07. 24. (목) |
| 서류제출 → 동호지정 →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 | 2025. 08. 05. (화) 10:00 ~ 모집와료 시 까지 16:00 |
| 자격검증 | 약 2개월 소요 |
| 적격자 입주안내 및 부적격자 계약해지 통보 | 개별안내 |
※ 요일별 신청장소가 다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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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주택단지 개요
| 관할사무소 | 내용 |
|---|---|
| 사모소명 | LH 익산권주거복지지사 |
| 주소 | 전북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모현동1가869) 금오빌딩 5층 |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063) 840-0900 |
| 단지명 | 단지위치 | 전체 / 매입호수 | 사용승인일 |
|---|---|---|---|
| 산북부향1차 | 전라북도 군산시 동아로 12 (산북동 3616) 부향하나로1차아파트 | 349 / 221 | 1997. 03. 04 |
| 소룡신도시 | 전라북도 군산시 풍전6길 16 (소룡동 755) 신도시시티빌아파트 | 720 / 217 | 2001. 12. 14 |
| 경암부향 | 전라북도 군산시 경촌1길 56 (경암동 540-8) 경암동부향하나로아파트 | 880 / 717 | 1998. 09. 04 |
| 대야보라무지개 |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수림로 7-10 (산월리 536-2) 대야보라무지개아파트 | 105 / 10 | 2001. 09. 28 |
※ 금회 모집하는 국민임대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LH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 최초 입주일 기준 3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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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모집대상 주택

① 모집호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1세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③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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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기본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단지의 기본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에 적합한 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에, 잔금은 입주전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⑥ 이 주택의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이후로,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⑦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0 ~ 16:00 (휴게시간 11:50 ~ 13:10 제외) 내에 (주말ㆍ공휴일 제외 / 신분증 지참) 해당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⑧ 동호지정ㆍ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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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신청자격
신청접수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아래 신청자격은 신청접수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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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산기준 가산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 (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군산시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금회 모집공고 시 완화된 월평균소득기준 150%
| 가구원수 | 완화조건 150% |
|---|---|
| 1인 | 5,397,246원이하 |
| 2인 | 8,215,505원이하 |
| 3인 | 11,440,460원이하 |
| 4인 | 12,867,132원이하 |
| 5인 | 13,546,572원이하 |
| 6인 | 14,599,629원이하 |
| 7인 | 15,652,686원이하 |
| 8인 | 16,705,743원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군산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
| 1인 (+10%p) | 37,100 | 4,183 |
| 2인 (+20%p) | 40,500 | 4,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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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청약 신청방법 (선정방법)
군산시 국민임대주택, 부향하나로1차, 신도시시티빌, 경암동부향하나로, 무지개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선착순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 장소
| 군산임대상담실 | LH 익산권주거복지지사 |
|---|---|
| 둘째, 넷째 주 수요일 | 월, 화, 수, 목, 금 ※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제외 |
| 전라북도 군산시 동아로12 (산북동3616) 108호 |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모현동1가 869번지) 금오빌딩 5층 |
| 52, 53, 54, 62, 63, 64, 65, 88번 버스 산북부향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 익산 시내버스 108번, 109번 부영아파트 (모현도서관) 정류장 하차 후 롯데시네마 방향으로 직진 |
| ☎ 063-468-0921 | 2025. 8. 5. (화)는 군산임대상담실에서 신청 |
2.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① 매일 10:00 이전 도착자 :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며, 순번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② 매일 10:00 이후 도착자 : 도착순서대로 번호표 배부, 번호표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
3. 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① 동호지정은 모집기간 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휴게시간 11:50 ~ 13:10 제외) 진행되며, 오전 10시 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② 동호지정 순번이 호명되면 해당 순번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③ 해당순번 호출 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번호표를 새로 배부 받아 순번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
④ 한번 선택한 동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동호지정을 완료한 후 당일 16:00까지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해야 하며, 방문계약만 가능 (온라인계약 불가)합니다.
4. 신청 (계약) 준비사항 (미비 시 신청 및 계약 불가)
① 계약금 : 산북부향1차, 경암부향 30만원, 소룡신도시, 대야보라무지개 50만원 (당일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한 상태에서 방문, 현금납부 불가)
※ 계약체결 시 입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제출
②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공통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5. 선계약후검증 안내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해약신청 (LH청약플러스) 또는 방문해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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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① 현장신청자는 신청 시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관련 필수 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신청자격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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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2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입주 시 적용된 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재계약 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
| 10%이하 | 100% | 110% |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
12
of 12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