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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주하귀 37-1BL 잔여세대 일반매각, 제주하귀휴먼시아2차아파트 공고입니다. 금번 공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 매각을 위한 것으로 신규 세대가 아니오니 반드시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게 공급하며,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소유 여부 (유주택자 신청 가능), 소득 및 자산요건,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 여부를 불문합니다. (단, 법인 및 외국인 신청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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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제주하귀 37-1BL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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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귀 37-1BL 일반매각 공고 목록
[태그] #제주하귀휴먼시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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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제주하귀 37-1BL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 구분 | 내용 |
|---|---|
| 공급대상 | 제주하귀휴먼시아2차아파트 |
| 공급호수 | 1호 |
| 분양대금 | 계약금 + 융자금 + 잔금 |
| 신청자격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 주택소유 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 불문 |
| 신청(계약)방법 | 오전 10시 이전 도착한 자 : ① 등록명부 작성 → ② 순번 추첨 → ③ 계약 구비서류 확인 → ④ 계약금 입금 → ⑤ 계약체결 오전 10시 이후 도착한 자 : ① 10시 이전 도착한 자가 없을시 → ② 계약 구비서류 확인 → ③ 계약금 입금 → ④ 계약체결 |
| 서류제출, 계약체결 | LH 제주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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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주요일정
| 구분 | 날짜 |
|---|---|
| 모집공고일 | 2025. 09. 16. (화) |
| 세대개방 | 2025. 09. 19. (금) 10:00 ~ 15:00 |
| 계약체결 (선착순) | 2025. 09. 25. (목) 10:00 ~ 12. 31. (수)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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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제주하귀휴먼시아2차아파트
| 주택단지 | 내용 |
|---|---|
| 단지명 | 제주하귀휴먼시아2차아파트 |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71 (하귀1리 166-1) |
| 전용면적 (㎡) | 84.67 ~ 84.97 |
| 건설호수 | 246 |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 최초입주 | 2010. 10. |
①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 공사 (LH)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ㆍ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디지털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ㆍ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 (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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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공급대상, 공급가격



①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분양가격 중 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차입한 금액으로 분양계약자가 대환 (주택의 소유권을 공사에서 분양계약자 앞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그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차용인 명의를 공사에서 분양계약자 앞으로 변경하는 것)하거나, 대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사로 일시납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은 공고일 현재 기준금액이며, 세대별 융자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등은 계약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이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② 대금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③ 잔금은 약정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 체결 후 시설물 등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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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분양대금 납부방법
분양대금은 계약금 + 융자금 + 잔금 으로 구성됩니다. 분양대금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6-2825-67890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1. 계약금
계약 체결기간 내 납부, 계약금 납부 이후부터 계약체결 가능 (현장수납불가)
2. 잔금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내 일시납 (선납할인 미적용)
①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②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③ 계약당일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하며, 소유권이전서류 준비를 위하여 잔금납부일 최소 7일 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ㆍ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 101동 104호 홍길동 → 101-104 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ㆍ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⑤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계약대상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선납 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일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7.5% (추후 변동 가능) |
|---|
|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⑦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⑧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⑨ 개인사정 등에 따라 대출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조달 (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LH에 일시납 또는 아래 지정은행을 통하여 대환대출
① 융자금은 LH 명의로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이며, 계약자는 계약자 명의로 대환 대출 (융자금의 차용인명의를 LH → 계약자로 변경)하거나 대환을 원하지 않은 경우 공사로 일시납할 수 있습니다.
② 융자금 일시납의 경우 대환절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는 생략됩니다. 융자금 일시납세대의 경우에도 분양계약서에 융자금 (주택도시기금)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표기합니다.
③ 융자금 대환 등 자세한 사항은 융자금을 수탁ㆍ관리하는 아래 지정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은행 노형지점 (☎ 064-720-4511)
④ 대환대출로 진행하실 경우 통상 이자비용 납부 최소화 및 계약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잔금납부일과 대환대출 설정일을 동일한 날로 지정하여 진행하므로 원하시는 잔금납부일 최소 2주 전에 해당 은행에 내방하시어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⑤ 대환대출로 진행하여 융자금 채무자 명의가 LH공사에서 분양계약자로 변경될 경우 융자금 수탁ㆍ관리 은행은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환 (일시납) 세대는 해당 없음)
⑥ 세대별 융자금액ㆍ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은 계약 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4. 관리비 예치금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합니다. (관리비예치금액은 개별 안내 예정)
② 입주 시 잔금 (완납)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 (입주)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 미 입주 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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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주민등록표 기준)
※ 주택소유 여부 (유주택자 신청 가능), 소득 및 자산요건,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 여부를 불문합니다. (법인 및 외국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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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청약 신청방법
제주하귀 37-1BL 잔여세대 일반매각, 제주하귀휴먼시아2차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당일 선착순으로 계약금 입금 후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계약 절차
① 오전 10시 이전 도착한 자 : 등록명부 작성 (계약자 명의로만 가능, 대리인 명의 불가) → 순번 추첨 (계약자결정) → 계약 구비서류 확인 → 계약금 입금 (계약자 본인 명의) → 계약체결 (당일 17시까지 완료)
※ 오전 10시까지 계약장소에 도착한 자는 도착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 순번으로 간주하여,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계약자를 선별합니다.
※ 예) 10시 이전 7명 도착 했을 경우 1번 ~ 7번을 투표함에 넣고 순번 추첨 후 1번 ~ 7번까지의 순번을 정한 후 투표함에서 1번이 나올때까지 순번대로 추첨하여 계약자 결정
② 오전 10시 이후 도착한 자 : 10시 이전 도착한 자가 없을시 → 계약 구비서류 확인 → 계약금 입금 (계약자 본인 명의) → 계약체결 (당일 17시까지 완료)
※ 당일 신청자가 없을시 2025년 12월 31일 17시까지 선착순 계약 체결 가능
2. 계약체결
① 방문 당일에 계약체결을 진행하므로 계약체결 필요 서류 전부를 반드시 구비해 방문하셔야합니다.
② 지정계좌 우리은행, 1006-2825-67890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계약금 입금 확인을 위해 입금내역서 등 입금확인서류를 증빙하여야 함
※ 계약금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입금하여야 하며, 현장 수납 불가 (계약금 입금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이체 한도 확인 등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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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계약시 구비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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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유의사항
①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팀 (☎ 064-720-3937)으로 유선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②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하며 계약 시 필요서류 (신분증, 날인 등) 제출에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③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취득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④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진행하며 계약 시 필요서류 (신분증, 날인 등) 제출에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⑤ 계약체결 시 신청자 이외의 자로 계약하실 수 없으며,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⑥ 잔금 납부기한 (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납부일) 이후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⑦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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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1공공분양주택이란, 문의처
1.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문의처
| 구분 | LH 제주지역본부 |
|---|---|
| 문의 | LH 상담센터 1600-1004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 인터넷 | LH 청약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