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영암남풍 행복주택, 영암남풍아파트 모집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자수는 14명,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0명 입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07. 01. (수) 10:00 ~ 07. 02. (수) 16: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32 남교트윈스타 상가 2층 LH목포권주거복지지사” 입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발송주소는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상가 2층 LH목포권주거복지지사 모집공고담당자 앞 (우편번호 : 58724)”입니다.
영암남풍, 영암용앙3, 목포용해2 6-1 (포미6), 목포용해5 (포미5)는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01
of 19영암남풍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잠곡동2길 31-17 행복주택 30호 |
| 모집인원 | 14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고령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맞벌이 : 120% 이하 ⦁ 2인 가구 : 110% 이하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
| 자산기준 | ⦁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800만원 이하 ⦁ 청년 : 총 자산가액 25,1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
| 순위기준 | ⦁ 1순위 : 영암군 또는 연접지역 (목포시, 무안군, 나주시, 장흥군, 강진군, 화순군, 해남군)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고령자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9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 현장)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③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 ⑥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6. 06. 15. (월) |
| 신청접수 (PC, 모바일) | 2026. 07. 01. (수) 10:00 ~ 07. 02. (수) 16:00 |
| 신청접수 (현장방문) | 2026. 07. 02. (목) 10:00 ~ 16:00 |
| 인터넷/모바일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2026. 07. 09. (목) 17:00 이후 |
| 인터넷/모바일 청약자 서류제출 | 2026. 07. 13. (월) ~ 07. 15. (수) |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2026. 10. 16. (금) 16:00 이후 |
| 계약체결 | 개별안내 |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모바일, 현장 중복 청약 (접수) 불가합니다. (※ 중복신청 전부 무효)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당첨 여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낙첨자의 경우 별도안내 드리지 않습니다. (※ 현장접수자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 ~ 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3
of 19영암남풍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영암남풍아파트 |
|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잠곡동2길 31-17 (남풍리 268) |
| 전용면적(㎡) | 16.62 ~ 36.93 |
| 총 세대수 | 30 |
| 구조 및 난방 | 복도식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2. 11. |
※ 영암남풍 단지는 국민임대 (90호), 영구임대 (30호), 행복주택 (30호)의 혼합단지입니다.

04
of 19임대대상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 16 | 16.62 | 9.4843 | 2.6713 | 28.7756 |
| 36 | 36.93 | 19.5626 | 5.9359 | 62.4285 |
| 단지명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건설호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 최대 거주기간 |
|---|---|---|---|---|
| 16 | 고령자 | 2 | 3 | 10년 |
| 36 | 청년 | 4 | 3 | 10년 |
| 36 | 고령자 | 2 | 3 | 20년 |
| 36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8 | 5 | 10년 |

⦁ 16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16형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의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05
of 19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주택형별 / 공급대상 | 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16 / 고령자 | 9,690,000 | 484,500 | 9,205,500 | 64,600 |
| 36 / 대학생, 청년 (무소득) | 18,530,000 | 926,500 | 17,603,500 | 123,530 |
| 36 / 청년 (유소득) | 19,620,000 | 981,000 | 18,639,000 | 130,800 |
| 36 / 고령자 | 20,710,000 | 1,035,500 | 19,674,500 | 138,060 |
| 36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21,800,000 | 1,090,000 | 2,0710,000 | 145,330 |
| 주택형별 / 공급대상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16 / 고령자 | – | ||
| (-)7,000,000 | 2,690,000 | 85,010 | |
| 36 / 대학생, 청년 (무소득) | (+)12,000,000 | 30,530,000 | 63,530 |
| (-)14,000,000 | 4,530,000 | 164,360 | |
| 36 / 청년 (유소득) | (+)14,000,000 | 33,620,000 | 60,800 |
| (-)15,000,000 | 4,620,000 | 174,550 | |
| 36 / 고령자 | (+)15,000,000 | 35,710,000 | 63,060 |
| (-)16,000,000 | 4,710,000 | 184,720 | |
| 36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17,000,000 | 38,800,000 | 60,330 |
| (-)17,000,000 | 4,800,000 | 194,910 |

06
of 19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08
of 19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 혼인 중이 아닐 것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8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09
of 19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6. 16 ~ 2007. 06. 15) |
|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1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0
of 19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구분 | 내용 |
|---|---|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2019. 06. 15.부터 혼인)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 (2019. 06. 15. 이후 출생)를 둔 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1
of 19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1961. 06. 15. 이전 출생)
※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12
of 19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 고령자 | 추첨 |
⦁ “대학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2. 순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순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이 |
|---|---|
| 대학생 | 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
| 청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순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
|---|---|
| 1순위 | 영암군 또는 연접지역 (목포시, 무안군, 나주시, 장흥군, 강진군, 화순군, 해남군)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3
of 19신청방법
영암남풍 행복주택, 영암남풍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32 남교트윈스타 상가 2층 LH목포권주거복지지사
※ 교통편 : 목포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 (남교트윈스타 상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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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로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발송주소 :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상가 2층 LH목포권주거복지지사 모집공고담당자 앞 (우편번호 : 58724)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현장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 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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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9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현장신청시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16
of 19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당첨 결과는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 개별 통보

3.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17
of 19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18
of 19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
of 19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