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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쌍정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진도쌍정LH공공실버주택 입주조건 자격 신청방법

진도쌍정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09. 05. 금

전라제주 내집마련 by 전라제주 내집마련
2025년 09월 05일 - 수정 : 2026년 01월 11일
in 영구
읽는 시간: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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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진도쌍정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모집일정
  • 3. 진도쌍정LH공공실버주택
  • 4. 형별 공급계획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서, 배점)
  • 9. 청약 신청방법
  • 10.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계약안내
  • 12. 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 13. 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진도쌍정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진도쌍정LH공공실버주택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2021. 3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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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쌍정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진도군 거주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① 국가유공자등 : 월평균소득 70%

② 일반입주자 : 월평균소득 50%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2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선정기준배점 → 전입일자 빠른 사람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진도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예비입주대상자 발표진도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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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5. 09. 05. (금)
신청기간2025. 09. 15. (월) ~ 09. 26. (금)
예비입주대상자 발표2026. 02. 27. (금) 예정
계약안내추후 개별통보

①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②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진도군 홈페이지

진도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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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쌍정LH공공실버주택

관할 사무소내요
사무소명진도동외LH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관리)
주소전남 진도군 동외1길 26 (동외리 1338번지)
신청문의 전화번호061-543-9929
구분내용
단지명진도쌍정LH공공실버주택
주소전라남도 진도군 쌍정1길 8-25 (쌍정리 157)
전용면적(㎡)24.74 ~ 24.74
총 세대수100
난방방식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21. 03.

① 진도쌍정 (고령자복지주택) 아파트는 단지 여건 상 진도동외LH아파트와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며 쌍정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습니다.

② 경비원, 청소원은 상주하지 않으며 시간별, 일자별 순환 근무를 합니다.

③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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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공급계획

진도쌍정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
진도쌍정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
진도쌍정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24형
진도쌍정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24형

①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②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③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입주자 선정 방법에 따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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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진도쌍정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진도쌍정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영구임대주택 해당자
영구임대주택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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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1960. 09. 05. 이전 출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격검증대상 제외
자격검증대상 제외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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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1. 진도쌍정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나목 (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70% (1인 90%, 2인 80%)이하

가구원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3,238,348원 이하90%
2인4,381,602원 이하80%
3인5,338,881원 이하70%
4인6,004,662원 이하70%
5인6,321,734원 이하70%
6인6,813,160원 이하70%
7인7,304,587원 이하70%

②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 (1인 70%, 2인 60%)이하

가구원수월평균소득금액적용소득기준
1인2,518,715원 이하70%
2인3,286,202원 이하60%
3인3,813,487원 이하50%
4인4,289,044원 이하50%
5인4,515,524원 이하50%
6인4,866,543원 이하50%
7인5,217,562원 이하50%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진도쌍정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차목 (일반입주자)

②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자산기준
총자산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자동차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ㆍ의료수급자)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ㆍ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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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서, 배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 당해주택 건설지역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 → 추첨

2. 공급 신청 자격 (순위)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 자격 순위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 자격 순위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3 제1호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따라 모집

3. 배점기준표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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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진도쌍정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진도쌍정LH공공실버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진도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읍ㆍ면사무소)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토요일ㆍ일요일ㆍ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③ 신청장소 : 진도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읍ㆍ면사무소)

2.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예비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3.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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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1. 구비서류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3.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진도쌍정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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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

①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계약안내

①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순번 도래 시 개별 통보하며, 계약 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② 계약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④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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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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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입주자격, 선정방식, 부대시설, 서비스 등

2.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등

3. 진도쌍정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문의처

구분LH 광주전남지역본부
문의처▪ 진도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읍ㆍ면사무소) ☎ 061-540-3872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진도쌍정관리소 ☎ 061-543-9929
태그: LH고령자복지주택쌍정1길쌍정리영구임대주택전라남도진도군진도쌍정진도쌍정LH공공실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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