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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아파트 소득 자산 배제, 무주택 기간 완화,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모집 공고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6. 10. 02. (금)

전라제주 내집마련 by 전라제주 내집마련
2026년 10월 12일
in 행복
읽는 시간: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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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공고이력
  • 2.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 3. 공급일정
  • 4. 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아파트
  • 5. 임대대상
  • 6.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신청자격
  • 8. 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9. 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1. 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2.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조건
  • 13. 샘플하우스 개방안내
  • 14.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15.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6.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 17.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8.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아파트 모집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자수는 49명,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49명 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공고 (2023. 12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희망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 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능합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10. 15. (목) 10:00 ~ 16:00 입니다.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2026. 10. 15. (목)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2층 통합접수센터”, 2026. 10. 19. (월) 이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본관 6층 주거복지사업1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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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6.10.)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6.10.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추가모집
  • 2025.10.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 2025.09.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일반형 입주자 추가모집
  • 2025.03.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태그] #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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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구분내용
건설위치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삼기북길 178 행복마을 200호
모집인원49
신청자격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요건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기간요건⦁ 청년 : 소득업무 종사기간 총 7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자녀 연령 만 9세 이하

⦁ 한부모가족 : 자녀 연령 만 9세 이하
소득기준소득요건 배제
자산기준자산요건 배제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신청, 계약현장방문 (동호지정, 서류제출, 계약금 납부, 계약체결)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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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① 동호지정 및 서류제출 ➜ ② 계약금 50만원 납부 ➜ ③ 계약체결 ➜ ④ 자격검증 (1 ~ 2개월 소요) ➜ ⑤ 적격자 입주 (변동가능하며, 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상이함)

구분일자
모집공고일2026. 10. 02. (금)
샘플하우스 개방안내2026. 10. 06. (화) 10:00 ~ 11:30, 13:00 ~ 16:00
신청일 (동호지정, 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계약금 납부)2026. 10. 15. (목) 10:00 ~ 11:30
계약일 (계약체결)2026. 10. 15. (목) 13:30 ~ 16:00
계약체결 후 잔여세대2026. 10. 19. (월) 10:00 ~ 모집 마감 시까지 16:00

※ 월 ~ 목요일만 가능
공급일정

⦁ 모집인원 (공급호수) 충원 또는 공사 여건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여건에 따라 신청ㆍ계약 절차 및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에 따라 장소가 상이하오니, 일정 및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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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아파트
주소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삼기북길 178 (용기리 1953-1)
전용면적(㎡)25.96 ~ 44.78
총 세대수200
구조 및 난방벽식구조 / 복도식 / 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25. 05.
주택단지 개요
행복주택 공고 유의사항
행복주택 공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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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공급형별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합계
25A25.9614.4773.487843.9248
25B25.9614.4773.487843.9248
36A36.9119.86424.958961.7331
36B (주거약자용)36.8619.83234.952261.6445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형별건설호수입주자예비자
25A2299
25B581212
36A702121
36B (주거약자용)1077
모집호수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팜플렛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평면도 25형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평면도 25형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평면도 36형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평면도 36형

⦁ 각 형별로 계층을 통합하여 모집합니다.

⦁ 25A형의 주택에는 소형냉장고 및 냉장고장, 책상, 가스쿡탑 (2구형), 벽걸이에어컨 등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격검증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입주안내 예정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3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금회 공고에 한하여 타 계층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공고는 직전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 및 해지 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등으로 동호지정 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 모집호수는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추후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 계약안내드리며,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 기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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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형별 / 대상계계약금잔금월임대료
25A, B / 대학생ㆍ청년 (소득 무)15,096,000500,00014,596,00083,020
25A, B / 청년 (소득 유)15,984,000500,000 15,484,00087,910
25A, B / 신혼부부ㆍ한부모17,760,000500,000 17,260,00097,680
25A, B / 주거급여수급자13,320,000500,000 12,820,00073,260
25A, B / 고령자16,872,000500,000 16,372,00092,790
36A, B / 대학생ㆍ청년 (소득 무)21,896,000500,000 21,396,000120,420
36A, B / 청년 (소득 유)23,184,000500,000 22,684,000127,510
36A, B / 신혼부부ㆍ한부모25,760,000500,000 25,260,000141,680
36A, B / 주거급여수급자19,320,000500,000 18,820,000106,260
36A, B / 고령자24,472,000500,000 23,972,000134,59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형별 / 대상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25A, B / 대학생ㆍ청년 (소득 무)(+) 4,000,00019,096,00063,020
25A, B / 대학생ㆍ청년 (소득 무)(-) 12,000,0003,096,000118,020
25A, B / 청년 (소득 유)(+) 5,000,00020,984,00062,910
25A, B / 청년 (소득 유)(-) 12,000,0003,984,000122,910
25A, B / 신혼부부ㆍ한부모(+) 7,000,00024,760,00062,680
25A, B / 신혼부부ㆍ한부모(-) 14,000,0003,760,000138,510
25A, B / 주거급여수급자(+) 2,000,00015,320,00063,260
25A, B / 주거급여수급자(-) 10,000,0003,320,000102,420
25A, B / 고령자(+) 6,000,00022,872,00062,790
25A, B / 고령자(-) 13,000,0003,872,000130,700
36A, B / 대학생ㆍ청년 (소득 무)(+) 12,000,00033,896,00060,420
36A, B / 대학생ㆍ청년 (소득 무)(-) 17,000,0004,896,000170,000
36A, B / 청년 (소득 유)(+) 13,000,00036,184,00062,510
36A, B / 청년 (소득 유)(-) 18,000,0005,184,000180,010
36A, B / 신혼부부ㆍ한부모(+) 16,000,00041,760,00061,680
36A, B / 신혼부부ㆍ한부모(-) 20,000,0005,760,000200,010
36A, B / 주거급여수급자(+) 9,000,00028,320,00061,260
36A, B / 주거급여수급자(-) 15,000,0004,320,000150,010
36A, B / 고령자(+) 14,000,00038,472,00064,590
36A, B / 고령자(-) 19,000,0005,472,000190,000
전환시 임대조건 (원)
행복주택 임대조건 유의사항
행복주택 임대조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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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행복주택 성년자
행복주택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범위
세대구성원 범위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포함
세대구성원 포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자격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자격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6. 무주택요건 완화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구분내용
주택건설지역익산시
연접지역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논산시, 완주군, 부여군, 서천군
소형ㆍ저가주택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3)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무주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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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구분내용
대학생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대학생 계층 자격요건

① 혼인 중이 아닐 것

② 소득요건 배제

③ 자산요건 배제 (단, 신청자 본인이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④ 무주택요건 완화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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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구분내용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10. 03. ~ 2007. 10. 02.)
사회초년생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청년 계층 자격요건

① 혼인 중이 아닐 것

② 소득요건 배제

③ 자산요건 배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④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⑤ 무주택요건 완화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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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구분내용
신혼부부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또는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자격요건

① 소득요건 배제

② 자산요건 배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③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④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완화요건을 갖출 것

⑤ 무주택요건 완화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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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1961. 10. 02. 이전 출생)

① 소득요건 배제

② 총 자산요건 배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③ 무주택요건 완화

※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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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입주조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① 무주택요건 완화

※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세대란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세대의 범위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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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하우스 개방안내

※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 방문

⦁ 공급형별 1호씩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개방일시 2026. 10. 06. (화) ~ 10. 08. (목) 10:00 ~ 11:30, 13:00 ~ 16:00 (점심ㆍ점검시간 11:30 ~ 13:00 제외)

※ 개방일시는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금번 입주자모집과 관련하여 해당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에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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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동호지정 후 신청서류 제출 →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LH 청약플러스

1. 동호지정 순번 결정방법

동호지정 순번 결정방법
동호지정 순번 결정방법

2. 동호지정 시 유의사항

동호지정 시 유의사항
동호지정 시 유의사항

3. 계약안내

⦁ 계약체결 장소

구분장소
2026. 10. 15. (목)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2층 통합접수센터
2026. 10. 19. (월) 이후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본관 6층 주거복지사업1팀

•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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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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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갱신계약자격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행복주택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행복주택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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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2. 장애인ㆍ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편의시설 설치관련 유의사항

⦁ 해당단지는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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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문의처

구분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집찾기

⦁ 인터넷 – LH 홈페이지
인터넷⦁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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