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광주우산 영광단주 행복주택, 광주우산LH1단지, 영광단주행복주택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소득 및 기간ㆍ연령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공급일정이 같은 광주우산, 영광단주 행복주택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금회 모집 예비자수는 84명,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28명 입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10. 26. (월) 10:00 ~ 10. 27. (화) 16: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동 1599-1) LH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3층 주택계약실” 입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MyMy서비스), 현장방문,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발송주소는 “(623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상가 3층 LH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앞”입니다.
01
of 18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복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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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8광주우산 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 광주우산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행복주택, 총 361호) ⦁ 영광단주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1길 34 (행복주택, 총 300호) |
| 모집인원 | 84명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고령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 2순위 120%, 3순위 150%) ⦁ 1인 가구 : 120% 이하 (완화 2순위 140%, 3순위 150%) ⦁ 맞벌이부부 : 120% 이하 (완화 2순위 130%, 3순위 150%) ⦁ 2인 가구 : 110% 이하 (완화 2순위 130%, 3순위 150%)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완화 2순위 140%, 3순위 150%) |
| 자산기준 | ⦁ 청년 : 총 자산가액 25,1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
| 입주자격완화 순위 | ⦁ 1순위 : 일반 입주자격 충족 ⦁ 2순위 :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기간요건 완화자 |
| 순위기준 | ⦁ 1순위 – 광주우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또는 연접지역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영광단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또는 연접지역 (함평군, 장성군, 고창군)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고령자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MyMy서비스), 현장방문, 등기우편 |
03
of 18공급일정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6. 10. 15. (목) |
| 신청접수 (PC, 모바일) | 2026. 10. 26. (월) 10:00 ~ 10. 27. (화) 16:00 |
| 현장접수 | 2026. 10. 27. (화) 10:00 ~ 16:00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11. 12. (목) 14:00 이후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6. 11. 18. (수) 우체욱 소인분까지 유효 |
| 당첨자 발표 | 2027. 02. 26. (금) 14:00 이후 |
| 계약체결 |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
⦁ 청약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으로 접수하시길 권장 드리며,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향후 배점합산 결과 또는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는 부적격 신청자, 신청 포기자 등을 고려하여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자격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격자가 발생하여 적격자가 모집인원 (예비입주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만 당첨자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04
of 18광주우산LH1단지, 영광단주행복주택아파트
| 구분 | 내용 | 총 세대수 | 최초입주 |
|---|---|---|---|
| 광주우산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동 1599-1) 광주우산LH1단지아파트 | 361 | 2019. 10. |
| 영광단주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1길 34 (단주리 687) 영광단주행복주택아파트 | 300 | 2024. 06.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5
of 18임대대상,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22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 (가스쿡탑, 냉장고)이 설치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 (26B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5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대기 중인 예비자수는 공고일 기준이며, 이전 모집 (2026. 6월) 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의 당첨자 발표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6
of 18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07
of 18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ㆍ자산기준은 하단 “입주조건”의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08
of 18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10. 16. ~ 2007. 10. 15.) |
|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 7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완화조건 : 2순위 120%, 3순위 15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완화조건 : 2순위 140%, 3순위 150%), 2인인 경우에는 11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 (2순위 695,134원, 3순위 868,917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1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09
of 18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완화조건 : 10년 이내)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완화조건 :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완화조건 :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처리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완화조건 : 2순위 120%, 3순위 150%) 이하일 것 (맞벌이 부부 12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 2순위 140%, 3순위 15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 (2순위 695,134원, 3순위 868,917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0
of 18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1961. 04. 16. 이전 출생자)
※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완화조건 : 2순위 120%, 3순위 15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완화조건 : 2순위 140%, 3순위 150%), 2인인 경우에는 110% (완화조건 : 2순위 130%, 3순위 15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 (2순위 695,134원, 3순위 868,917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11
of 18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 고령자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빠른자가 우선 선정되며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같은 경우 최초공급계층이 우선 선정됩니다.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2. 입주자격완화 순위
| 순위 | 내용 |
|---|---|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 일반공급 순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순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이 |
|---|---|
| 대학생 | 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
| 청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순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
|---|---|
| 1순위 | 광주우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또는 연접지역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영광단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또는 연접지역 (함평군, 장성군, 고창군)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2
of 18신청방법
광주우산 영광단주 행복주택, 광주우산LH1단지, 영광단주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MyMy서비스),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동 1599-1) LH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3층 주택계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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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 현장방문, ③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 MyMy서비스 이용)를 통해 제출


3.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발송주소 : (6236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상가 3층 LH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앞

4.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 접수 시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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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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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2. 예비입주자 안내사항

16
of 18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5. 입주자격 완화에 따른 유의사항

17
of 18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해당단지는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18
of 18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