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아파트 모집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자수는 49명,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49명 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공고 (2023. 12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희망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 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능합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10. 15. (목) 10:00 ~ 16:00 입니다.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2026. 10. 15. (목)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2층 통합접수센터”, 2026. 10. 19. (월) 이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본관 6층 주거복지사업1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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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8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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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8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삼기북길 178 행복마을 200호 |
| 모집인원 | 49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 무주택요건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 기간요건 | ⦁ 청년 : 소득업무 종사기간 총 7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자녀 연령 만 9세 이하 ⦁ 한부모가족 : 자녀 연령 만 9세 이하 |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
| 신청, 계약 | 현장방문 (동호지정, 서류제출, 계약금 납부, 계약체결) |
03
of 18공급일정
① 동호지정 및 서류제출 ➜ ② 계약금 50만원 납부 ➜ ③ 계약체결 ➜ ④ 자격검증 (1 ~ 2개월 소요) ➜ ⑤ 적격자 입주 (변동가능하며, 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상이함)
| 구분 | 일자 |
|---|---|
| 모집공고일 | 2026. 10. 02. (금) |
| 샘플하우스 개방안내 | 2026. 10. 06. (화) 10:00 ~ 11:30, 13:00 ~ 16:00 |
| 신청일 (동호지정, 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계약금 납부) | 2026. 10. 15. (목) 10:00 ~ 11:30 |
| 계약일 (계약체결) | 2026. 10. 15. (목) 13:30 ~ 16:00 |
| 계약체결 후 잔여세대 | 2026. 10. 19. (월) 10:00 ~ 모집 마감 시까지 16:00 ※ 월 ~ 목요일만 가능 |
⦁ 모집인원 (공급호수) 충원 또는 공사 여건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여건에 따라 신청ㆍ계약 절차 및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에 따라 장소가 상이하오니, 일정 및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4
of 18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아파트 |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삼기북길 178 (용기리 1953-1) |
| 전용면적(㎡) | 25.96 ~ 44.78 |
| 총 세대수 | 200 |
| 구조 및 난방 | 벽식구조 / 복도식 /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5. 05. |

05
of 18임대대상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 25A | 25.96 | 14.477 | 3.4878 | 43.9248 |
| 25B | 25.96 | 14.477 | 3.4878 | 43.9248 |
| 36A | 36.91 | 19.8642 | 4.9589 | 61.7331 |
| 36B (주거약자용) | 36.86 | 19.8323 | 4.9522 | 61.6445 |
| 공급형별 | 건설호수 | 입주자 | 예비자 |
|---|---|---|---|
| 25A | 22 | 9 | 9 |
| 25B | 58 | 12 | 12 |
| 36A | 70 | 21 | 21 |
| 36B (주거약자용) | 10 | 7 | 7 |


⦁ 각 형별로 계층을 통합하여 모집합니다.
⦁ 25A형의 주택에는 소형냉장고 및 냉장고장, 책상, 가스쿡탑 (2구형), 벽걸이에어컨 등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격검증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입주안내 예정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3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금회 공고에 한하여 타 계층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금회 공고는 직전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 및 해지 세대에 대한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등으로 동호지정 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 모집호수는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추후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 계약안내드리며,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 기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06
of 18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형별 / 대상 | 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25A, B / 대학생ㆍ청년 (소득 무) | 15,096,000 | 500,000 | 14,596,000 | 83,020 |
| 25A, B / 청년 (소득 유) | 15,984,000 | 500,000 | 15,484,000 | 87,910 |
| 25A, B / 신혼부부ㆍ한부모 | 17,760,000 | 500,000 | 17,260,000 | 97,680 |
| 25A, B / 주거급여수급자 | 13,320,000 | 500,000 | 12,820,000 | 73,260 |
| 25A, B / 고령자 | 16,872,000 | 500,000 | 16,372,000 | 92,790 |
| 36A, B / 대학생ㆍ청년 (소득 무) | 21,896,000 | 500,000 | 21,396,000 | 120,420 |
| 36A, B / 청년 (소득 유) | 23,184,000 | 500,000 | 22,684,000 | 127,510 |
| 36A, B / 신혼부부ㆍ한부모 | 25,760,000 | 500,000 | 25,260,000 | 141,680 |
| 36A, B / 주거급여수급자 | 19,320,000 | 500,000 | 18,820,000 | 106,260 |
| 36A, B / 고령자 | 24,472,000 | 500,000 | 23,972,000 | 134,590 |
| 형별 / 대상 |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25A, B / 대학생ㆍ청년 (소득 무) | (+) 4,000,000 | 19,096,000 | 63,020 |
| 25A, B / 대학생ㆍ청년 (소득 무) | (-) 12,000,000 | 3,096,000 | 118,020 |
| 25A, B / 청년 (소득 유) | (+) 5,000,000 | 20,984,000 | 62,910 |
| 25A, B / 청년 (소득 유) | (-) 12,000,000 | 3,984,000 | 122,910 |
| 25A, B / 신혼부부ㆍ한부모 | (+) 7,000,000 | 24,760,000 | 62,680 |
| 25A, B / 신혼부부ㆍ한부모 | (-) 14,000,000 | 3,760,000 | 138,510 |
| 25A, B / 주거급여수급자 | (+) 2,000,000 | 15,320,000 | 63,260 |
| 25A, B / 주거급여수급자 | (-) 10,000,000 | 3,320,000 | 102,420 |
| 25A, B / 고령자 | (+) 6,000,000 | 22,872,000 | 62,790 |
| 25A, B / 고령자 | (-) 13,000,000 | 3,872,000 | 130,700 |
| 36A, B / 대학생ㆍ청년 (소득 무) | (+) 12,000,000 | 33,896,000 | 60,420 |
| 36A, B / 대학생ㆍ청년 (소득 무) | (-) 17,000,000 | 4,896,000 | 170,000 |
| 36A, B / 청년 (소득 유) | (+) 13,000,000 | 36,184,000 | 62,510 |
| 36A, B / 청년 (소득 유) | (-) 18,000,000 | 5,184,000 | 180,010 |
| 36A, B / 신혼부부ㆍ한부모 | (+) 16,000,000 | 41,760,000 | 61,680 |
| 36A, B / 신혼부부ㆍ한부모 | (-) 20,000,000 | 5,760,000 | 200,010 |
| 36A, B / 주거급여수급자 | (+) 9,000,000 | 28,320,000 | 61,260 |
| 36A, B / 주거급여수급자 | (-) 15,000,000 | 4,320,000 | 150,010 |
| 36A, B / 고령자 | (+) 14,000,000 | 38,472,000 | 64,590 |
| 36A, B / 고령자 | (-) 19,000,000 | 5,472,000 | 190,000 |

07
of 18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6. 무주택요건 완화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구분 | 내용 |
|---|---|
| 주택건설지역 | 익산시 |
| 연접지역 |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논산시, 완주군, 부여군, 서천군 |
| 소형ㆍ저가주택 |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3)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08
of 18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① 혼인 중이 아닐 것
② 소득요건 배제
③ 자산요건 배제 (단, 신청자 본인이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④ 무주택요건 완화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09
of 18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10. 03. ~ 2007. 10. 02.) |
|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① 혼인 중이 아닐 것
② 소득요건 배제
③ 자산요건 배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④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⑤ 무주택요건 완화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10
of 18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구분 | 내용 |
|---|---|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또는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한부모가족 |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
① 소득요건 배제
② 자산요건 배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③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④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완화요건을 갖출 것
⑤ 무주택요건 완화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11
of 18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1961. 10. 02. 이전 출생)
① 소득요건 배제
② 총 자산요건 배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③ 무주택요건 완화
※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13
of 18샘플하우스 개방안내
※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 방문
⦁ 공급형별 1호씩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개방일시 2026. 10. 06. (화) ~ 10. 08. (목) 10:00 ~ 11:30, 13:00 ~ 16:00 (점심ㆍ점검시간 11:30 ~ 13:00 제외)
※ 개방일시는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금번 입주자모집과 관련하여 해당 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에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
※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of 18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으로 동호지정 후 신청서류 제출 →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LH 청약플러스
1. 동호지정 순번 결정방법

2. 동호지정 시 유의사항

3. 계약안내
⦁ 계약체결 장소
| 구분 | 장소 |
|---|---|
| 2026. 10. 15. (목)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2층 통합접수센터 |
| 2026. 10. 19. (월) 이후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본관 6층 주거복지사업1팀 |
•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5
of 18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16
of 18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17
of 18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2. 장애인ㆍ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편의시설 설치관련 유의사항
⦁ 해당단지는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18
of 18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