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군산신역세권 A-2BL 행복주택, 군산내흥7LH아파트 모집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자수는 40명 입니다. 소득, 자산요건 배제, 무주택, 기간요건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10. 14. (수) 10:00 ~ 10. 15. (목) 17: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전북 군산시 사옥로 69 군산내흥3단지 103동 1층 정문 옆 사회적기업” 입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인터넷, 현장방문,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발송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5층 LH익산권주거복지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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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군산신역세권 A-2BL 행복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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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7군산신역세권 A-2BL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돌끝로 52, 군산내흥7 행복주택 총 400호 |
| 모집인원 | 40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
| 무주택요건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 기간요건 | 청년 : 소득업무 종사기간 총 7년 이내 |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
| 순위기준 | ⦁ 1순위 : 군산시 또는 김제시, 익산시, 서천군 ⦁ 2순위 : 전북특별자치도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등기우편 |
03
of 17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 현장)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③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해당자) ➜ ⑥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 구분 | 일자 |
|---|---|
| 모집공고일 | 2026. 10. 02. (금) |
| 신청접수 (PC, 모바일) | 2026. 10. 14. (수) 10:00 ~ 10. 15. (목) 17:00 |
| 신청접수 (현장) | 2026. 10. 15. (목) 10:00 ~ 17:00 |
| 인터넷/모바일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2026. 10. 20. (화) 16:00 이후 |
| 인터넷/모바일 청약자 서류접수 | 2026. 10. 21. (수) 10:00 ~ 10. 23. (금) 17:00 |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2026. 11. 26. (목) 16:00 이후 |
|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이후 공가 발생시 당첨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서류제출대상자는 부적격 신청자, 서류제출 포기자 등을 고려하여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함에 따라, 향후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04
of 17군산내흥7LH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군산내흥7LH아파트 |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돌끝로 52 (내흥동 927) |
| 전용면적(㎡) | 16.98 ~ 36.65 |
| 총 세대수 | 400 |
| 구조 및 난방 | 복도식, 벽식, 개별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0. 06. |
⦁ 군산내흥7단지는 국민임대주택 (420세대), 행복주택 (400세대)의 혼합단지입니다.
⦁ 본 공고는 현재 공가 뿐 아니라 향후 해약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미리 모집하는 공고로 먼저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공실이 있을 시에만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개별안내)이 가능하므로 입주까지 상당기간 (1년 이상 가능)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차례 입주 및 퇴거가 진행된 주택이므로 사용으로 인한 노후 및 변색, 기타 훼손 등이 있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고, 계약시 현 상태대로 계약이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및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5
of 17임대대상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16 | 16.98 | 8.7616 | 1.1240 | 5.1229 | 31.9885 |
| 공급형별 | 건설호수 | 금회 모집 예비자수 (명) | 최대거주기간 (년) |
|---|---|---|---|
| 16 | 34 | 대학생, 청년 : 40 | 대학생, 청년 : 10 |

⦁ 금회 모집예비자수에 속한 공급대상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하여 추첨합니다.
⦁ 대학생 및 청년 계층에게 공급되는 16형, 21형에는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16형, 21형의 주택은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 설치 규격이 제한되므로 입주 전에 반드시 설치 가능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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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형별 / 대상 | 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16 / 대학생, 청년 (소득 무) | 12,308,000 | 616,000 | 11,692,000 | 76,920 |
| 16 / 청년 (소득 유) | 13,032,000 | 652,000 | 12,380,000 | 81,450 |
| 형별 / 대상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16 / 대학생, 청년 (소득 무) | (+) 3,000,000 | 15,308,000 | 61,920 |
| 16 / 대학생, 청년 (소득 무) | (-) 9,000,000 | 3,308,000 | 103,170 |
| 16 / 청년 (소득 유) | (+) 4,000,000 | 17,032,000 | 61,450 |
| 16 / 청년 (소득 유) | (-) 10,000,000 | 3,032,000 | 110,610 |

07
of 17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6. 무주택요건 완화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구분 | 내용 |
|---|---|
| 주택건설지역 | 군산시 |
| 연접지역 | 김제시, 익산시, 서천군 |
| 소형ㆍ저가주택 |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3)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08
of 17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① 혼인 중이 아닐 것
② 소득요건 배제
③ 자산요건 배제 (단, 신청자 본인이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④ 무주택요건 완화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09
of 17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10. 16. ~ 2007. 10. 02.) |
|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① 혼인 중이 아닐 것
② 소득요건 배제
③ 자산요건 배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④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⑤ 무주택요건 완화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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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청년 | 순위 → 추첨 |
⦁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2. 순위
대학생, 청년의 경우 순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이 |
|---|---|
| 대학생 | 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
| 청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순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
|---|---|
| 1순위 | 군산시 또는 연접지역 (김제시, 익산시, 서천군)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북특별자치도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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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신청방법
군산신역세권 A-2BL 행복주택, 군산내흥7LH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전북 군산시 사옥로 69 군산내흥3단지 103동 1층 정문 옆 사회적기업
※ 교통편 : 내흥3주공아파트 정류장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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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 등기우편, ③ 현장방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 MyMy서비스 이용)를 통해 제출


3. 현장방문,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5층 LH익산권주거복지지사

4.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 접수 시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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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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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통보)

3. 현장계약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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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5. 입주자격 완화조건 입주 시 재계약 유의사항
①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소득 및 총자산 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소득ㆍ총자산 요건 미충족시에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을 1회만 허용하며,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소득ㆍ총자산 기준 초과자의 재계약은 갱신 회차와 상관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횟수(회)로 적용

② 주택 보유 요건 완화
무주택 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최초 계약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2회차 재계약부터는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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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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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