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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함평기산 통합공공임대주택 함평기산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신청방법 2027년 8월 입주

함평기산 통합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6. 05. 19. 화

전라제주 내집마련 by 전라제주 내집마련
2026년 05월 20일
in 공공
읽는 시간: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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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함평기산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함평기산행복주택
  • 4. 공급대상
  • 5.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6. 공급형ㆍ소득구간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입주자격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우선공급)
  • 10.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일반공급)
  • 11.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 12. 입주자 선정방법
  • 13. 신청방법
  • 14.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5.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6. 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 17. 거주기간, 갱신계약
  • 18.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 19. 갱신 임대조건
  • 20. 임대조건의 할증
  • 2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22.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함평기산 통합공공임대주택, 함평기산행복주택 모집공고입니다.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231이고, 공급호수는 우선공급 36호, 일반공급 21호, 주거약자용 3호로 총 60호입니다. 입주예정시기는 2027년 8월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통해 산정되며, 동일 공급형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입주자격 구분별 세부 입주자격, 임대조건 및 세대구성원 소득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공급 대상 중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비주택거주자 등은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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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기산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관리번호2026000231
건설위치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75-1일원
공급대상통합공공임대주택 60호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
임대조건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통해 산정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
임대기간최대 거주기간 (30년) 제한
자산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선정방법⦁ 우선공급 : 2세 미만 자녀가구 → 배점 → 추첨

⦁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2세 미만 자녀가구 → 배점 → 추첨

⦁ 주거약자 : 배점 → 추첨

⦁ 일반공급 : (총공급호수의 5%) 2세 미만 자녀가구 → 추첨
신청방법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등기우편
계약방법전자, 현장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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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① 신청접수 ➜ ②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③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부적격자 소명 처리 ➜ ⑤ 당첨자 발표 ➜ ⑥ 계약체결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6. 05. 19. (화)
신청접수 (인터넷)2026. 06. 05. (금) 10:00 ~ 06. 09. (화) 16:00
신청접수 (현장접수)2026. 06. 09. (화) 10:00 ~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 06. 16. (화) 14:00 이후
서류제출기간2026. 06. 17. (수) ~ 06. 22. (월)
당첨자 발표2026. 09. 08. (화) 14:00 이후
전자계약2026. 09. 29. (화) 10:00 ~ 10. 01. (목) 16:00
현장계약2026. 10. 01. (목) 10:00 ~ 16:00

⦁ 입주자격, 신청요건 및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입주자격 검증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등 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지사항은 LH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예정입니다.

LH 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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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기산행복주택

주택단지내용
단지명함평기산행복주택
주소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775-1
전용면적(㎡)31.66 ~ 51.38
총 세대수60
구조/ 난방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27. 08. (예정)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30년) 제한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총 주차대수는 46대 (확장형 14대, 일반 24대, 전기차 2대, 장애인 2대, 경형 4대)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단지 내에 1개소 (급속 1기, 완속 1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해당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단지는 소규모단지 (60호)인 관계로 인근 타 단지에 비해 관리비가 높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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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1. 공급형별 공급호수

공급형별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합계
31A31.9420.71167.866160.5177
31Aa (주거약자)31.6620.53017.797159.9872
41A41.1526.683910.134377.9682
51A51.3833.317612.653897.3514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형별계우선공급일반공급주거약자용
31A22175–
31Aa (주거약자)3––3
41A18810–
51A17116–
공급호수
함평기산 통합공공임대주택 팜플렛
함평기산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31A형
함평기산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31A형
함평기산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31Aa형
함평기산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31Aa형
함평기산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41A형
함평기산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41A형
함평기산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51A형
함평기산 통합공공임대주택 평면도 51A형

⦁ 전평형 발코니 미확장 세대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31Aa형/1층)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2027년 8월이며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 신청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 신청
공급형별31A31Aa (주거약자)41A51A
(우선공급) 철거민 등1–––
(우선공급) 국가유공자 등 (*1)2–1–
(우선공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등 (*2)2–––
(우선공급) 다자녀가구 등 (*3)––14
(우선공급) 장애인––21
(우선공급) 비주택거주자 등 (*4)3–––
(우선공급) 급여수급자 등 (*5)5–––
(우선공급) 청년 (*6)2–1–
(우선공급) 신혼부부 등 (*7)––14
(우선공급) 고령자2–22
일반공급 (*8)5–106
주거약자–3––
계2231817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구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구분

⦁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비주택거주자 등은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접수기간에본인이 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 신청자는 별도의신청없이 동일한 입주자격 구분별 공급형의 일반공급 신청자로도 자동 신청 (접수번호 2개 부여)되며, 우선 및 일반공급 각각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 배수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하며, 우선ㆍ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서류제출대상자로 중복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일반공급 순으로 선정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희망하는 자는 동일한 공급형의 일반공급의 「일반 계층」 신청자로 자동 신청 (접수번호2개부여, 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되며, 주거약자용 주택 및 일반공급 각각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대상호수는 우선공급 신청 미달로 인한 잔여호수 일반공급 전환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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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임대료율 차등 적용
임대료율 차등 적용
통합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통합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합니다.

⦁ (사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수가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0,000원인 경우에는 4구간 임대조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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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형ㆍ소득구간별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공급형 소득구간별 임대조건
공급형 소득구간별 임대조건

1. 31A 구간별 임대조건

구간계계약금 (5%)잔금 (95%)월임대료
1구간7,357,000367,8506,989,150110,440
2구간8,408,000420,4007,987,600126,220
3구간10,510,000525,5009,984,500157,770
4구간13,663,000683,15012,979,000205,110
5구간16,816,000840,80015,975,200252,44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18,918,000945,90017,972,100283,99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구간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1구간–7,357,000110,440
(-)4,000,0003,357,000122,100
2구간(+)2,000,00010,408,000116,220
(-)5,000,0003,408,000140,800
3구간(+)8,000,00018,510,000117,770
(-)6,000,0004,510,000175,270
4구간(+)17,000,00030,663,000120,110
(-)8,000,0005,663,000228,440
5구간(+)27,000,00043,816,000117,440
(-)10,000,0006,816,000281,60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33,000,00051,918,000118,990
(-)11,000,0007,918,000316,070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원)

2. 31Aa 구간별 임대조건

구간계계약금 (5%)잔금 (95%)월임대료
1구간7,303,000365,1506,937,850109,640
2구간8,347,000417,3507,929,650125,300
3구간10,434,000521,7009,912,300156,630
4구간13,564,000678,20012,885,800203,620
5구간16,694,000834,70015,859,300250,61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18,781,000939,05017,841,950281,94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구간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1구간–7,303,000109,640
(-)4,000,0003,303,000121,300
2구간(+)1,000,0009,347,000120,300
(-)4,000,0004,347,000136,960
3구간(+)8,000,00018,434,000116,630
(-)6,000,0004,434,000174,130
4구간(+)17,000,00030,564,000118,620
(-)8,000,0005,564,000226,950
5구간(+)26,000,00042,694,000120,610
(-)9,000,0007,694,000276,87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33,000,00051,781,000116,940
(-)11,000,0007,781,000314,020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원)

3. 41A 구간별 임대조건

구간계계약금 (5%)잔금 (95%)월임대료
1구간9,867,000493,3509,373,650148,120
2구간11,277,000563,85010,713,150169,290
3구간14,096,000704,80013,391,200211,610
4구간18,325,000916,25017,408,750275,090
5구간22,554,0001,127,70021,426,300338,58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25,373,0001,268,65024,104,350380,90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구간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1구간–9,867,000148,120
(-)5,000,0004,867,000162,700
2구간(+)4,000,00015,277,000149,290
(-)6,000,0005,277,000186,790
3구간(+)12,000,00026,096,000151,610
(-)8,000,0006,096,000234,940
4구간(+)25,000,00043,235,000150,090
(-)10,000,0008,325,000304,250
5구간(+)38,000,00060,554,000148,580
(-)13,000,0009,554,000376,49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45,000,00070,373,000155,900
(-)15,000,00010,373,000424,650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원)

4. 51A 구간별 임대조건

구간계계약금 (5%)잔금 (95%)월임대료
1구간12,391,000619,55011,771,450186,010
2구간14,161,000708,05013,452,950212,580
3구간17,701,000885,05016,815,950265,730
4구간23,012,0001,150,60021,861,400345,450
5구간28,322,0001,416,10026,905,900425,17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31,862,0001,593,10030,268,900478,31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구간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임대보증금월임대료
1구간(+)1,000,00013,391,000181,010
(-)7,000,0005,391,000206,420
2구간(+)6,000,00020,161,000182,580
(-)8,000,0006,161,000235,910
3구간(+)17,000,00034,701,000180,730
(-)10,000,0007,701,000294,890
4구간(+)33,000,00056,012,000180,450
(-)13,000,00010,012,000383,360
5구간(+)49,000,00077,322,000180,170
(-)16,000,00012,322,000471,83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57,000,00088,862,000193,310
(-)19,000,00012,862,000533,720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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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② 자산ㆍ소득 기준 및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③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자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인 자녀’와 ‘태아’를 의미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1.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2.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 (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범위
세대구성원 범위

– 청년 계층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 계층의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동위탁가정은 세대구성원에 위탁 아동을 포함하여 검증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대구성원 포함
세대구성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 1세대 1주택 기준

1세대 1주택 기준
1세대 1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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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자산보유기준 (총자산가액, 차량가액)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보유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보유기준

2.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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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우선공급)

소득 자산 가산내용
소득 자산 가산내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 (우대비율, 우대항목 중복 시 합산 적용)

⦁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0,000원 및 자동차 45,420,000원 이하 +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소득 자산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소득 자산기준

1. 철거민 등

관련 기관의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통합공공임대주택 철거민
통합공공임대주택 철거민

2. 국가유공자 등

관련 기관의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유공자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유공자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관련 기관의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 경우에는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②, ③, ④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의 경우에는 자산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북한이탈주민
통합공공임대주택 북한이탈주민

4. 다자녀가구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된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가구

5. 장애인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6. 비주택거주자 등

관련 기관의 추천과 함께,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 차례로 한정)

통합공공임대주택 비주택거주자
통합공공임대주택 비주택거주자

7.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8. 청년

청년계층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하되, 주택소유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출생일 : 1986. 05. 20 ~ 2008. 05. 19)

통합공공임대주택 청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청년

9.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6세 이하 자녀 : 2019. 05. 20 이후 출생)

통합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통합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0. 고령자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65세 이상 : 1961. 05. 19 이전 출생)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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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일반공급)

소득 자산 가산내용
소득 자산 가산내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 (우대비율, 우대항목 중복 시 합산 적용)

⦁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0,000원 및 자동차 45,420,000원 이하 + @%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소득 자산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소득 자산기준

1. 청년

청년계층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하되, 주택소유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출생일 : 1986. 05. 20 ~ 2008. 05. 19)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청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청년

2.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6세 이하 자녀 : 2019. 05. 20 이후 출생)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 고령자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65세 이상 : 1961. 05. 19 이전 출생)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고령자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고령자

4.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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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소득 자산 가산내용
소득 자산 가산내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 (우대비율, 우대항목 중복 시 합산 적용)

⦁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0,000원 및 자동차 45,420,000원 이하 + @%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소득 자산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소득 자산기준

⦁ 주거약자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1 ~ 2인 가구 및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인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유의사항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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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① 우선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우선 선정 후, ② 우선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전환을 희망한 자에 한함) 중 일반공급 심사대상자였던 자를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여 일반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며, ③ 일정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우선공급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모집공고일 현재 ①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 (경쟁시 추첨), ② 아래의 배점의 합계 점수가 높은 신청자 (동일 배점 경쟁시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입주자 선정은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자 (경쟁 시, 2세 미만 자녀가구 → 배점 → 추첨), ②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경쟁 시, 2세 미만 자녀가구 → 배점 →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배점항목표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배점항목표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선정방법

2.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① 아래의 배점의 합계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②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항목표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항목표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선정방법

3. 일반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선정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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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함평기산 통합공공임대주택, 함평기산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인증서 준비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유의사항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유의사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2. 현장방문 신청방법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장소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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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신청자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등기우편으로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2.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 (일반우편 불가) 접수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발송주소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91 LH광주전남지역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함평기산 통합공공임대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함평기산 통합공공임대 서류제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신청자

현장 방문신청자께서는 접수신청 시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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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은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본 제출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 제출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 제출서류

2. 추가 제출서류

※ 해당하는 유형의 신청자 제출 / 중첩될 경우 1부만 제출

통합공공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3.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 미제출 시, 임대조건 상한대상에서 제외됨

4. 현장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또는 대리인)

현장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현장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함평기산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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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

※ 당첨자 명단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당첨자 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 절차
전자계약 절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 제공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3. 현장계약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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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갱신계약

1. 거주기간

최대 거주기간은 30년. 단, 입주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할증 임대조건 적용을 통한 계속 거주 가능 (단, 주택소유 부적격자는 불가)

2. 갱신계약

갱신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갱신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 입주자의 자산ㆍ소득금액, 소득구간 및 임대시세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갱신계약 조건
갱신계약 조건

※ 계약자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후 퇴거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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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1. 적용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적용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적용대상

2. 상한계산 기준

⦁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상한계산 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상한계산 기준

3.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임대조건 예시

⦁ 세대구성원수별 주거급여액 (전남 함평군, 4급지)에 따른 임대조건 상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거급여 기준액 (해당 기준연도의 단가금액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고시된 단가금액을 적용)을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아래의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임대조건 예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임대조건 예시

4.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임대조건 예시

⦁ 공급형별 영구임대주택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단가 (전남 함평군, 4급지)에 따른 상한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준단가 금액 (해당 기준연도의 기준단가 금액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고시된 기준단가 금액을 적용)을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아래의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임대조건 예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임대조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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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임대조건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

⦁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 (예시) 시중시세 5% 이상 지속 증가 + 입주자 소득변동으로 소득구간 계수가 변경 (2 → 3 → 1구간)되는 경우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예시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예시

⦁ 소득 (6구간), 자산기준 초과자는 갱신 임대조건에 할증이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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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의 할증

임대조건의 할증
임대조건의 할증

1. 할증조건

할증조건
할증조건

2.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3. 할증조건 예외대상

할증조건 예외대상
할증조건 예외대상

⦁ 우선공급

할증조건 예외대상 우선공급
할증조건 예외대상 우선공급

⦁ 기타사항

할증조건 예외대상 기타사항
할증조건 예외대상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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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증환자를 말합니다.

⦁ 편의증진 시설 제공대상은 최초 입주자로서 본인 및 부양가족 중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고령자ㆍ장애인이 있는 경우로서 공급신청자가 희망하는 가구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불가)를 의미합니다.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➊ 65세 이상인 사람, ➋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➌ 청각장애인, ➍ 시각장애인, ➎ 상이등급 3급 이상 판정받은 자

⦁ (신청시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원

⦁ (신청기간)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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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제출서류 등

2. 문의처

구분LH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팸플릿 배부처LH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평일 09:30 ~ 17:30, 12 ~ 13시 점심시간)
임대문의⦁ 전화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청약플러스
당첨자 ARS☏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온라인 청약접수LH 청약플러스 또는 LH 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현장접수처 (주소)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2층 주택계약실)
문의처
태그: LH공공임대주택기각리전라남도통합공공임대주택함평군함평기산함평기산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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