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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군산나운동주공4차아파트 소득기준 완화 모집 공고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6. 05. 14. 목

전라제주 내집마련 by 전라제주 내집마련
2026년 05월 15일
in 영구
읽는 시간: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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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공고이력
  • 2.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공급일정
  • 4. 군산나운동주공4차아파트
  • 5. 주택형별 공급계획
  • 6.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신청자격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 10. 신청방법
  • 11.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 13. 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 14.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군산나운동주공4차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소득기준을 완화 (도시근로자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하는 모집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소득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나소득이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유형별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1993. 05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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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6.05.)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공고 목록

  • 2026.05.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 2026.03.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9.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2025.08.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군산나운동주공4차아파트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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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건설위치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
모집예비자120
입주자격군산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150%이하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2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순위기준1순위 : ① 생계ㆍ의료수급자,

② 월평균소득 70%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상이등급 1급 ~ 7급)),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 월평균소득 70%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⑦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① 월평균소득 50%, ② 장애인 (월평균소득 100%)
선정기준배점 → 전입일자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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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① 신청접수 (군산나운4관리소) ➜ ② 입주자격 조사 (군산나운4관리소) ➜ ③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 ④ LH 계약체결 (추후개별통보)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6. 05. 14. (목)
신청기간2026. 05. 27. (수) 10:00 ~ 16:00
예비입주자 발표2026. 08. 13. (목) 16:00 이후
계약안내개별안내
모집일정

⦁ 점심 12:00 ~ 13:00 제외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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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나운동주공4차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군산나운동주공4차아파트
주소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 (나운동 45)
전용면적(㎡)26.37 ~ 52.74
총 세대수1,999
구조 및 난방복도식 / 중앙가스난방
최초 입주시기1993. 05.
주택단지 개요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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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공급형별건설 세대수전용주거공용합계
45.3444731.3214.0245.34
39.14A1526.3712.7739.14
39.14B1426.3712.7739.14
세대별 계약면적 (㎡)
공급형별현재 공가호수금회 모집 예비자해당동
45.34144100401, 404, 405동
39.14A810406동
39.14B810406동
형별 공급계획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26평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26평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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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공급형별계계약금 (계약 시)잔금 (입주 시)월임대료
45.342,855,000142,8002,712,20056,840
39.142,404,000120,2002,283,80047,860
「가」 군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공급형별계계약금 (계약 시)잔금 (입주 시)월임대료
45.343,989,000199,5003,789,50088,760
39.143,358,000167,9003,190,10074,730
「나」 군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해당자
영구임대주택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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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란
무주택이란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범위
세대구성원 범위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포함
세대구성원 포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격검증대상 제외
자격검증대상 제외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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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 자산기준 가산내용
소득 자산기준 가산내용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150%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구분기준
총자산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5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자동차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자산기준

3.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4. 소득기준별 금액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ㆍ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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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구분입주자 선정순서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순위 마련
일반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주거약자용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선정순서

2. 일반공급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순위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순위

3. 배점기준표 (지자체 자체기준 확인)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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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군산나운동주공4차아파트 청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군산나운4관리소 입니다.

LH 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점심시간 및 토요일ㆍ일요일ㆍ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군산시 문화로 36, 군산나운4관리소

2. 금융자산 조회 안내

영구임대주택 금융자산 조회 안내
영구임대주택 금융자산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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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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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확인방법
예비입주자 선정결과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안내

⦁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계약안내
영구임대주택 계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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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기준, 갱신계약

• 소득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계속 거주가 가능하나 소득 기준 (150%) 초과자의 경우 1회 초과자의 경우 임대조건 할증 후 재계약이 가능하고 2회 초과자의 경우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임대조건 할증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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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등

2. 문의처

구분LH 전북지역본부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신청문의 군산나운4관리소 (063-465-8264)
문의처
태그: LH군산나운4군산나운동주공4차아파트군산시나운동문화로영구임대주택전북틀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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