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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역세권 A-2BL 행복주택 군산내흥7LH아파트 소득 자산요건 배제, 무주택 기간요건 완화 모집

군산신역세권 A-2BL 행복주택 모집공고일 2026. 04. 15. 수

전라제주 내집마련 by 전라제주 내집마련
2026년 05월 10일
in 행복
읽는 시간: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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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군산신역세권 A-2BL 행복주택 공고이력
  • 2. 군산신역세권 A-2BL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3. 공급일정
  • 4. 군산내흥7LH아파트
  • 5. 임대대상
  • 6.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신청자격
  • 8. 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9. 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1. 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 12.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조건
  • 13.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 14. 신청방법
  • 15.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6.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7. 당첨자 발표
  • 18. 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 19. 편의시설 설치 안내
  • 20.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LH 군산신역세권 A-2BL 행복주택, 군산내흥7LH아파트 모집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에 한하여 소득요건 배제, 자산요건 배제, 무주택요건 완화, 기간요건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현재 공가 뿐 아니라 향후 해약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미리 모집하는 공고로 먼저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공실이 있을 시에만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개별안내)이 가능하므로 입주까지 상당기간 (1년 이상 가능)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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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역세권 A-2BL 행복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6.04.)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군산신역세권 A-2BL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6.04. 군산신역세권 A-2BL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 2025.10. 군산신역세권 A-2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태그] #군산내흥7LH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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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역세권 A-2BL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건설위치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돌끝로 52, 군산내흥7 행복주택 총 400호
모집인원133
신청자격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요건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기간요건⦁ 청년 : 소득업무 종사기간 총 7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자녀 연령 만 9세 이하

⦁ 한부모가족 : 자녀 연령 만 9세 이하
소득기준소득요건 배제
자산기준자산요건 배제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순위기준⦁ 1순위 : 군산시 또는 김제시, 익산시, 서천군

⦁ 2순위 : 전북특별자치도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선정기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신청방법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현장방문, 등기우편
행복주택 공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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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 현장)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③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해당자) ➜ ⑥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구분공급일정
모집공고일2026. 04. 15. (수)
신청접수 (PC, 모바일)2026. 05. 11. (월) 10:00 ~ 05. 12. (화) 17:00
현장접수2026. 05. 12. (화) 10:00 ~ 17:00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 05. 26. (화) 16:00 이후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2026. 05. 27. (수) 10:00 ~ 05. 29. (금) 17:00
당첨자 발표2026. 07. 23. (목) 17:00 이후
계약체결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이후 공가 발생시 당첨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공급일정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LH 청약플러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서류제출대상자는 부적격 신청자, 서류제출 포기자 등을 고려하여 공급세대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함에 따라, 향후 전산추첨 결과에 의해 낙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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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내흥7LH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군산내흥7LH아파트
주소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돌끝로 52 (내흥동 927)
전용면적(㎡)16.98 ~ 36.65
총 세대수400
구조 및 난방복도식, 벽식, 개별난방
최초 입주시기2020. 06.
주택단지 개요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차례 입주 및 퇴거가 진행된 주택이므로 사용으로 인한 노후 및 변색, 기타 훼손 등이 있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고, 계약시 현 상태대로 계약이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및 계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내흥7단지는 국민임대주택 (420세대), 행복주택 (400세대)의 혼합단지입니다.

⦁ 701, 702, 704동의 1 ~ 3층의 일부에 주거약자를 위한 세대가 구성됩니다.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내부 주차공간 높이주차가능대수
2.3m2.1m636대 (지하주차장 291대, 지상주차장 342대, 근린생활시설 3대 포함)
주차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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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공급형별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주차장합계
1616.988.76161.12405.122931.9885
2121.7211.20751.43786.553040.9183
2626.3213.58111.74247.940849.5843
26A26.3213.58111.74247.940849.5843
3636.6518.91142.426211.057469.0450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형별공급대상건설호수금회모집 예비자수최대거주기간
16대학생343010
청년
21대학생1066010
청년
26대학생684010
청년
주거급여수급자20
고령자 (주거약자X)
26A고령자 (주거약자)4320
36청년188801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10 ~ 14
주거급여수급자20
고령자 (주거약자X)
군산신역세권 A-2BL 행복주택
군산신역세권 A-2BL 행복주택 팜플렛
군산신역세권 A-2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16형
군산신역세권 A-2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16형
군산신역세권 A-2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21형
군산신역세권 A-2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21형
군산신역세권 A-2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26형
군산신역세권 A-2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26형
군산신역세권 A-2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36형
군산신역세권 A-2블록 행복주택 평면도 36형

⦁ 금회 모집예비자수에 속한 공급대상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하여 추첨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계층에게 공급되는 16형, 21형에는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16형, 21형의 주택은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 설치 규격이 제한되므로 입주 전에 반드시 설치 가능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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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공급형별금회 공급대상계계약금잔금월임대료
16대학생12,30861611,69276,920
청년 (소득X)12,30861611,69276,920
청년 (소득O)13,03265212,38081,450
21대학생15,77678914,98798,600
청년 (소득X)15,77678914,98798,600
청년 (소득O)16,70483615,868104,400
26대학생18,46292417,538115,380
청년 (소득X)18,46292417,538115,380
청년 (소득O)19,54897818,570122,170
주거급여수급자16,29081515,475101,810
고령자 (주거약자X)20,6341,03219,602128,960
26A고령자 (주거약자)20,6341,03219,602128,960
36청년 (소득X)26,0101,30124,709162,560
청년 (소득O)27,5401,37726,163172,12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30,6001,53029,070191,250
주거급여수급자22,9501,14821,802143,430
고령자 (주거약자X)29,0701,45427,616181,68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공급형별금회 공급대상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임대보증금 (천원)월임대료 (원)
16대학생(+)3,00015,30861,920
(-)9,0003,308103,170
청년 (소득X)(+)3,00015,30861,920
(-)9,0003,308103,170
청년 (소득O)(+)4,00017,03261,450
(-)10,0003,032110,610
21대학생(+)7,00022,77663,600
(-)12,0003,776133,600
청년 (소득X)(+)7,00022,77663,600
(-)12,0003,776133,600
청년 (소득O)(+)8,00024,70464,400
(-)13,0003,704142,310
26대학생(+)11,00029,46260,380
(-)14,0004,462156,210
청년 (소득X)(+)11,00029,46260,380
(-)14,0004,462156,210
청년 (소득O)(+)12,00031,54862,170
(-)15,0004,548165,920
주거급여수급자(+)8,00024,29061,810
(-)12,0004,290136,810
고령자 (주거약자X)(+)13,00033,63463,960
(-)16,0004,634175,620
26A고령자 (주거약자)(+)13,00033,63463,960
(-)16,0004,634175,620
36청년 (소득X)(+)19,00045,01067,560
(-)20,0006,010220,890
청년 (소득O)(+)20,00047,54072,120
(-)21,0006,540233,37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22,00052,60081,250
(-)24,0006,600261,250
주거급여수급자(+)16,00038,95063,430
(-)18,0004,950195,930
고령자 (주거약자X)(+)21,00050,07076,680
(-)23,0006,070248,760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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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행복주택 성년자
행복주택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범위
세대구성원 범위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포함
세대구성원 포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5. 무주택요건 완화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구분내용
주택건설지역군산시
연접지역김제시, 익산시, 서천군
소형ㆍ저가주택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3)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무주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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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구분내용
대학생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대학생 계층 자격요건

⦁ 혼인 중이 아닐 것

⦁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완화조건) 총 자산가액 배제 (단, 신청자 본인이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완화조건)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것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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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구분내용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4. 16 ~ 2007. 04. 15)
사회초년생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조건 : 총 7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청년 계층 자격요건

⦁ 혼인 중이 아닐 것

⦁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완화조건) 총 자산가액 배제 (단,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 (완화조건)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것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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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구분내용
신혼부부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완화조건 : 10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완화조건 : 만 9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6세 (완화조건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자격요건

⦁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완화조건) 총 자산가액 배제 (단,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 (완화조건)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것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것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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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1. 일반공급대상자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1961. 04. 15. 이전)

⦁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 (완화조건) 총 자산가액 배제 (단,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 (완화조건)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것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 간주)

※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2.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주거약자란
행복주택 주거약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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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입주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는 주거급여수급자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세대란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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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입주자 선정 순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순위 → 추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추첨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

⦁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2. 순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순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이
대학생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청년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거주지, 대학 소재지, 소득 근거지 기준
순위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1순위군산시 또는 연접지역 (김제시, 익산시, 서천군)
2순위전북특별자치도
3순위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순위기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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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군산신역세권 A-2BL 행복주택, 군산내흥7LH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인증서 준비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신청방법

⦁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ㆍ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2. 현장방문 신청방법

현장 신청자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만)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일 등 모집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자에 따라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돌끝로 52, 군산내흥7아파트 편의시설 내 사회적기업

※ 교통편 : 내흥7주공아파트 정류장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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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현장방문,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2. 현장방문,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 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분실위험이 있어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5층 LH익산권주거복지지사

3. 현장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 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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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3.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군산신역세권 A-2BL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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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1.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당첨명단 조회방법
LH 청약플러스

2.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통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현장계약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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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 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행복주택 갱신계약자격
행복주택 갱신계약자격
행복주택 소득 자산 주택보유 요건 완화 재계약
행복주택 소득 자산 주택보유 요건 완화 재계약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행복주택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행복주택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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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및 가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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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조건 자격, 소득 자산기준,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

2. 문의처

구분LH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지사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인터넷 – LH 집찾기

⦁ 인터넷 – LH 홈페이지
당첨자 ARS1661-7700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접수처LH군산내흥7아파트 편의시설 내 사회적기업(군산시 돌끝로 52)
문의처
태그: LH군산내흥7LH아파트군산시군산신역세권 A-2내흥동돌끝로전북특별자치도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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